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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주택 프로젝트를 위한 주정부 토지 취득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09/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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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오전, 경제 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Vu Hong Thanh)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 토지법 검토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전 초안과 비교했을 때 이번 초안에서는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 회복을 규정하는 제79조가 크게 변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Lắt léo' quy định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cho dự án nhà ở thương mại - Ảnh 1.

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부 홍 탄은 6월 9일 오전 토지법 초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토지 회수 사례 31건을 3개 그룹으로 확대하여 나열했습니다. 공공 사업 건설을 위한 토지 회수; 국가기관 본부 ​​및 공공사업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 국가 및 기타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 회복.

그러나 탄 씨는 제79조 3항 e, g항의 규정은 토지 기금 경매 및 입찰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접근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지이용권을 경매하거나,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시행할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은 토지할당이나 토지임대 방식일 뿐, 토지회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79조 제3항 e항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여 토지이용권을 경매에 부치는 토지이용사업(상업용 주택사업 포함)을 열거한 제112조 제1항을 참조하세요.

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의 설계는 일반적이며 국가가 토지를 매립하는 "상업용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국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발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탄 씨는 이것이 중앙위원회 결의안 18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도화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국가가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는 권한, 목적, 범위, 조건 및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 및 상업 주택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 양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간 자율 협상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ắt léo' quy định Nhà nước thu hồi đất cho dự án nhà ở thương mại - Ảnh 2.

응우옌 푸 쫑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 국회에서 개정 토지법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와 2차 검토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경제위원회는 이 조항이 토지법의 중요한 조항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가진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토지 사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고 국가 및 공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 기준을 충족할 때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회 결의안 제18호의 완전한 제도화를 보장하고 2013년 헌법 조항을 준수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석의 차이를 방지하여 실무상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탄 씨는 심사기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위원회는 제79조 3항 e호와 g호를 검토하여 다른 조항이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제하지 않고, 법안 초안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제안했습니다.

탄 씨는 사회 경제적 발전,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토지 회복의 경우 경제 위원회는 계획 변경, 인프라 투자, 국가-국민-투자자 간의 이해관계 조화로 인한 토지의 부가가치 차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와 토지 이용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를 회복하는 경우에 동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제위원회는 완전성과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79조의 다른 사항과 조항에 대한 규정을 계속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 회수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수행됩니다.

국가 및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에 관한 제79조 제3항

마) 토지를 회수하여 국가가 설립한 토지기금개발기구에 인계하여 이 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경매하는 토지기금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수입을 늘리고, 재정착과 사회보장을 지원한다.

g) 본 법 제126조 제1항 제b목에 규정된 경우로서, 도인민위원회가 본 법 제126조 제6항 제a목에 규정된 토지를 이용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사업 및 사업 목록에 포함한 경우.

제112조는 국가가 조성한 토지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 국가는 매년 지구 단위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토지기금을 조성하여 토지이용권 경매를 실시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a)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b)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

c) 주택, 비즈니스 서비스 및 상업을 포함한 혼합 용도 프로젝트

d) 승인된 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건설계획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있는 교통연결지점 및 교통로 주변의 기반시설 사업.

e) 해양 침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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