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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몇 일 일해야 사회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Chinhphu.vn) -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와 고용주(단위) 모두 그 달에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은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04/04/2025

Huynh Thi Thom(Phu Yen) 여사는 다음 질문에 답변해 줄 것을 유관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 근로자의 주당 휴무일은 일요일입니다. 10월에 해당 직원은 14일 이상 병가를 냈으므로 OFF(10월 5일~31일, 총 24일의 병가)로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도 해당 직원은 6일간(11월 1일~7일) 병가를 사용했고, 수술 후 회복을 위해 6일간(11월 8일~14일) 휴가를 냈습니다. 11월 15일은 일요일입니다. 11월 16일과 17일은 무급 휴가입니다.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노동자들은 11일간 풀타임으로 일했습니다.

톰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11월에는 그 부서에서 직원들의 사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11월에 해당 직원은 무급(KL) 또는 병가(OFF)로 신고되나요?

- 근로자의 주당 휴무일은 순환되므로 한 달에 총 근무일은 21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13일 병가를 내고 하루 8일 일한다면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85조 3항, 제86조 4항, 제8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자와 고용주(단위) 모두 그 달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은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는 사회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1월에 병가 6일, 회복휴가 6일(사회보험증 지참), 무급휴가 2일을 포함해 총 14일의 무급휴가를 가진 경우, 사업장과 직원 모두 11월에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11월에 직원의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이 감소(중단)되었음을 보고하기 위해 서류(베트남 사회보장국장의 2023년 3월 28일자 결정 490/QD-BHXH에 따라 발행된 양식 D02-LT)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의 "참고" 열(양식 D02-LT의 27번째 열)에는 각각의 휴무 기간(병가일부터 날짜까지, 회복 휴가일부터 날짜까지, 무급 휴가일부터 날짜까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사회보장기관에 보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규정(있는 경우)에 따라 직원의 사회보험 제도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달에 13일의 병가를 가지고 남은 근무일수와 급여가 8일인 경우, 해당 단위와 직원은 규정에 따라 그 달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vn


출처: https://baochinhphu.vn/lam-viec-bao-nhieu-ngay-trong-thang-thi-phai-dong-bhxh-10225040115133261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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