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 및 광물자원법은 특정 전략적 중요 광물자원 지역에 대해서는 광물개발권을 경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질 및 광물자원법은 특정 전략적 중요 광물자원 지역에 대해서는 광물개발권을 경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T.Hoang 11월 29일 아침, 국회는 지질 및 광물자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원 446/448명이 찬성투표에 참여하여 전체 국회의원 수의 93.11%를 차지했습니다. 이전에 지질 및 광물법 초안에 대한 설명, 접수 및 개정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광물의 분류(제6조)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관한 규정(제3조 3항)에서 이 유형의 광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초안 법률을 검토, 보완 및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및 중요 광물의 개발(제65조) 일부 전략적·중요광물자원지역에 대한 광물개발권 경매 금지(제100조 제2항) 국회상임위원회는 지질·광물자원이 개발되는 지역, 공동체, 가구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었습니다. 즉, 도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광물 활동 상황을 토대로 광물을 채굴하는 조직 및 개인이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공사와 환경 보호 공사를 업그레이드, 유지 및 건설하는 데 투자하기 위한 기금을 기여할 책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제8조 제3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징수수준 결정원칙, 국가예산에 대한 징수 및 납부의 순서와 절차, 수입원의 관리 및 사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수집 수준에 대한 결정은 지방의 광물 활동 상황과 효율성을 토대로 내려져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광물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는 지역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기여금을 조정하기로 적극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 레꽝 휘. 사진: Quochoi.vn 광물개발 허가(제56조)에 관해서는 허가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연장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제적 경험을 보면 광물 채굴 허가의 최대 기간은 30년이며, 몇 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광물 채굴 기술의 수명 주기가 30년 후에도 종종 시대에 뒤떨어지고 혁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법안 초안 제56조 제4항 a항은 광물 채굴 허가의 기간은 3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여러 번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 연장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정상적인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기간과 동일하다. 실제로 10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한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또한, 초안법은 광물 채굴 허가가 만료(연장 기간 포함)되었으나 아직 매장량이 있는 경우 광물 채굴 허가를 재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광물개발 허가의 기간에 관한 규정인 제56조 4항 a목의 규정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정부에서는 허가 연장 절차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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