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레주이탄, 당반민, 까오코아, 하황비엣프엉 동지를 유관기관에서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앙 검사 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한 후,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지들: 빈푹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 레 주이 탄; 당 반 민(Dang Van Minh), 광응아이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 까오 코아(Cao Khoa), 전 광응아이성 당위원회 부서기, 전 당위원회 서기, 전 광응아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Pham Dinh Cu, 전직 푸옌성 당위원회 부서기, 전직 당위원회 서기, 전직 푸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하 황 비엣 푸옹, 도당 상무위원회 위원, 중콰트 경제구역 및 광응아이 산업단지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테 빈, 하장성 당위원회 위원, 당 서기, 교육훈련부 국장. 응우옌 투 썬(Nguyen Tu Son)은 전직 자라이성 당위원회 위원이자 전직 교육훈련부 국장으로서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 방식 면에서 타락했습니다.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중의 분노를 사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위 개인들의 위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을 토대로; 당 규정을 위반한 당원을 징계하는 당 규정에 따라, 서기처는 다음 동지들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주이탄, 당반민, 까오코아, 팜딘꾸, 하황비엣프엉, 응우옌테빈, 응우옌뚜썬.
당의 규율에 따라 유관기관이 행정규율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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