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회의에서 중앙검사위원회는 레주이탄, 당반민, 까오코아, 하황비엣프엉 동지들을 유관 당국에 심문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앙 검사 위원회의 제안을 고려한 후,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지들: 빈푹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 레 주이 탄(Le Duy Thanh); 당 반 민(Dang Van Minh), 광응아이성 당위원회 부서기, 당위원회 서기, 인민위원회 위원장 카오 코아(Cao Khoa), 전직 광응아이성 당위원회 부서기, 전직 당위원회 서기, 전직 광응아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Pham Dinh Cu, 전직 도당위원회 부서기, 전직 당위원회 서기, 전직 푸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하 황 비엣 프엉, 도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콰트 경제구역 및 꽝응아이 공업단지 관리 위원회 위원장 응우옌 테 빈(Nguyen The Binh), 하장성 당위원회 위원, 당 서기, 교육훈련부 부장 응우옌 투 썬(Nguyen Tu Son)은 전직 성 당위원회 위원이자 자라이성 교육훈련부 전 부장으로서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 방식에서 저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와 대중의 분노를 초래했으며,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 개인들의 위반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에 따라; 당 규정을 위반한 당원을 징계하는 것에 관한 당 규정에 따라, 사무국은 다음 동지들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 주이 탄, 당 반 민, 까오 코아, 팜 딘 쿠, 하 황 비엣 프엉, 응우옌 테 빈, 응우옌 투 썬.
당 규율에 맞춰 행정기율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유관기관에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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