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태국·중국산 목재섬유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조치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풍력발전탑에 대한 조사 확대 및 반덤핑 조치 시행 |
2024년 9월 23일, 산업통상부는 중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사례 코드: ER01.AD05)에 대한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에 대한 결정 제2531/QD-BCT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치는 5년간 더 연장되었으며, 적용되는 반덤핑 세율은 2.85%에서 35.58%까지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무역방위법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최종 검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는 외국무역관리법, 관련 규정 및 세계 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기관은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 조사대상 수입물품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행위를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관련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본 결정의 이행 효과를 검사, 모니터링, 감독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대한 공정하고 유리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결정 번호 2531/QD-BCT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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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ket-qua-ra-soat-cuoi-ky-ap-dung-bien-phap-chong-ban-pha-gia-doi-voi-san-pham-nhom-tu-trung-quoc-348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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