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B그룹의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활동 시행에 관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2023년 10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급성 호흡기 감염을 2007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른 A군 감염병에서 B군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결정 제3896호를 발표하여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보건부는 B 그룹 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활동의 이행을 통일하기 위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에 여러 내용의 이행을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염병 상황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전염병을 선포하고 전염병을 종식시킵니다. 전염병 상황의 발전에 따라 각급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지침 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A군 감염병에서 B군 감염병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문서 및 지시사항을 검토, 폐지 또는 개정합니다.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K(마스크-소독) 시행을 장려합니다(사진: Pham Tung).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라 B조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조직하고 실행합니다.
질병 감시 및 예방에 관하여: 2023년 10월 29일 보건부 결정 제3984호와 함께 발행된 2023~2025년 기간 동안의 코로나19 전염병의 지속 가능한 통제 및 관리 계획;
2023년 10월 29일자 결정 제3985/QD-BYT와 함께 발행된 코로나19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 지침.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의 치료 및 감염 관리에 관하여: 2023년 6월 20일자 결정 제2609호와 함께 발행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보건부 장관의 2023년 6월 26일 결정 제2671호와 함께 발행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지침.
보건부 장관의 결정 제1242호와 함께 발행된 코로나19 감염 후 일부 질병에 대한 재활 및 자가 관리 지침.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지급 지침, 코로나19 전염병 퇴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및 수요 증가, 코로나19 전염병이 A군 전염병에서 B군 전염병으로 전환될 때 건강 검진, 치료 및 질병 감시를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은 보건부의 2023년 10월 29일자 공식 보고 제6922호를 따릅니다.
동시에 위험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검진 및 치료 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개인, 가족, 지역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K(마스크-소독) 시행을 장려합니다.
국민이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활동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염병 상황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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