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국회는 글로벌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에 따라 추가 법인소득세를 적용하는 결의안 제107/2023/QH1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 회계연도부터 검토 회계연도 직전 4년 연속 중 2년 이상 최종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에 적용됩니다. 단, 규정된 일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결의안은 법인소득세 추가적용에 관하여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 또는 구성 단위 그룹에 적용되는 최소 국내 기준(QDMTT)을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QDMTT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구성 요소인 베트남의 최종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 및 중간 모회사에 적용되는 최저 과세 소득(IIR) 조항으로, 글로벌 최저 세율 조항에 따라 해외의 저세율 구성 단위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IIR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그룹이 신청 대상인 첫 해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이고, 그 이후 연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입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납세자가 글로벌 최저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신고서와 재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한 법인소득세 보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두 개 이상의 구성 단위를 두고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있는 구성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하여 글로벌 최저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업의 추가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내 구성 단위에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통지하고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내 구성 단위에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2022년 법인소득세 정산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법인 중 표준최저국내보충세 규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약 122개이며, 추산된 추가세액은 약 14조6,000억 동입니다.
또한 2022년 법인소득세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비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이 IIR 과세소득 합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베트남 내 적용 대상 법인은 6개 법인이 됩니다. 베트남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인소득세는 약 730억 동(투자 수혜국이 표준 최소 국내 보충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에서의 글로벌 최저세 적용은 정부와 재무부의 큰 관심사입니다. 재무부와 세무총국은 제107호 결의안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초안 작성을 주도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무총국은 감사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각 부처, 지부, 협회, 관련 기관 및 관련 주체와 협의하여 107호 결의안의 완전한 법적 근거, 일관성 및 통일성을 보장하고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법령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초안 법령은 2024년 4분기에 공포를 위해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광범위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꾸옥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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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hoan-thien-quy-dinh-ve-thue-thu-nhap-doanh-nghiep-theo-thue-toi-thieu-toan-cau-2326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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