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국회는 글로벌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에 따라 추가 법인소득세를 적용하는 결의안 107/2023/QH15를 통과시켰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 회계연도부터 검토 회계연도 직전 4년 연속 중 2년 이상 최종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에 적용됩니다. 단, 일부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결의안은 법인소득세 추가적용에 관하여 두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 또는 구성 단위 그룹에 적용되는 최소 국내 기준(QDMTT)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QDMTT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다국적 기업의 구성기업으로서 해외의 저세율 구성 단위 소유권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의 최종 모회사, 부분 소유 모회사 및 중간 모회사에 적용되는 최저 과세 소득(IIR) 조항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 세율 조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IIR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해당 그룹이 신청하는 첫 해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이고, 그 이후 연도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입니다.
또한, 이 결의안에서는 납세자가 글로벌 최저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신고서와 재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한 법인소득세 보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베트남에 두 개 이상의 구성 단위를 두고 있는 경우, 다국적 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있는 구성 단위 중 하나를 지정하여 글로벌 최저세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업의 추가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내 구성단위에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통지 및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기관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내 구성단위를 지정하여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를 실시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2022년 법인소득세 정산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이 약 122개로 표준 최저 국내 추가세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징수되는 추가세액은 약 14조 6,000억 VND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2022년 법인소득세 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비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IIR 과세소득 합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베트남 내 적용 대상 법인은 6개 법인이 됩니다. 베트남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법인소득세는 약 730억 VN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투자 수혜국이 표준 최소 국내 보충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베트남에 글로벌 최저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부와 재무부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입니다. 재무부와 세무국은 제107호 결의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법령 초안 작성을 주도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무총국은 감사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각 부처, 지부, 협회, 관련 기관 및 관련 주체와 협의하여 107호 결의안의 완전한 법적 근거, 일관성 및 균일성을 보장하고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법령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초안 법령은 2024년 4분기에 공포를 위해 정부에 제출되기 전에 광범위한 협의를 계속 거칠 예정입니다.
꾸옥 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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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hoan-thien-quy-dinh-ve-thue-thu-nhap-doanh-nghiep-theo-thue-toi-thieu-toan-cau-2326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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