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개인 소득세 공제를 추가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족 공제가 있어야 할까요?
호치민시 세무국 직원들이 가족 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신고 사례를 안내합니다 - 사진: TTD
2007년 마지막 승인 이후, 재무부는 최근에야 각 부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소득세법을 개발하고 포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많은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재무부와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고려하여 추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공제 혜택을 원하시나요?
우선, 공제비용에 대한 조사와 보충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과세소득에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 개인 가족 공제와 같은 의무적 납부액 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부양가족 공제와 자선단체 및 교육 진흥 기금 기부와 관련된 비용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위의 보험 외에도 개인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패키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요구와 권리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의료비, 입원비, 건강검진 및 치료비 등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개인소득세 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태국은 모두 개인 소득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개인 건강 보험과 생명보험 패키지 구매 비용을 제외합니다.
일본에서는 연간 의료비가 1인당 10만엔(연간 약 1,650만 VND)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태국에서는 출산비용에 대해 최대 6만 바트/건(약 4,500만 VND)의 공제를 허용합니다.
두 나라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 이자 비용을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개인 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본이 적용하는 또 다른 인도적인 공제는 미혼 부모를 위한 공제입니다. 이는 미혼 부모가 세금을 줄이고 실제 소득을 늘려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지만, 개인소득세법을 초안한 문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공제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다음은 가족 공제 문제입니다.
현재 납세자에 대한 공제액은 월 1,100만 VND이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액은 월 440만 VND로, 노인 돌봄 비용, 18세 미만 자녀 교육 비용 등 수십 가지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실제 상황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 공제 금액을 현재 수준의 두 배인 월 1,800만 VND로 늘리고, 부양가족 공제 금액을 월 880만 VND로 늘리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부 제안에서처럼 이러한 공제는 지역 GDP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역 GDP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의 근로자에게 더 높은 개인 소득세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일 가족 공제를 적용하면 법률의 통일성이 보장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 지역이 가난하다고 주장하며 "경쟁"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 GDP를 낮추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다른 지방에 비해 일자리가 더 많고, 실질 소득이 더 좋으며, 경제적·기반 시설 조건이 더 좋지만 생활비는 더 비싼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제비용 조정, 가족공제수준 조정, 더 넓게는 개인소득세 관련 규제 조정이 현재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조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많은 납세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서 공제수준 조정이 유연하고 실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항을 추가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매년 또는 정부가 기본급을 조정할 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조정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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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nhieu-khoan-giam-tru-can-bo-sung-khi-sua-doi-luat-thue-thu-nhap-ca-nhan-202502110827328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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