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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는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 및 물 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Báo Kinh tế và Đô thịBáo Kinh tế và Đô thị19/11/2024

킨테도티 - 11월 19일 오전,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특별 회의에서 하노이의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요청 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규정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전기·수도 서비스 제공자와 공사의 건설, 관리 및 이용, 생산·사업 및 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 단체 및 개인으로, 수도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수도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의원들은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대의원들은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버튼을 누릅니다.

결의안은 또한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합니다. 하노이에서 전기 및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개인과 관련 개인 및 조직입니다.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조치가 적용되는 사례로는 계획에 맞지 않게 진행된 공사, 규정에 따라 공사 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공사 허가 없이 진행된 공사, 또는 서면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위반 기관이나 개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허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설공사, 건설허가 면제 대상인 경우 승인된 건설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할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건설중단을 서면으로 요청받았으나 위반기관 또는 개인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침범 또는 점유된 토지에서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건설 공사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위반한 조직 또는 개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 대상 공사로서, 방화 및 소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 기관으로부터 방화 및 소화 설계 승인에 관한 인증서 또는 서류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 기관 또는 담당자로부터 공사 중단 및 위반 행위 중단을 서면으로 요청받았으나 위반 기관 또는 담당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방법에 따라 관할 기관의 승인된 소방 설계에 따라 건설 공사가 수행되지 않고 관할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공사 중단 및 위반 사항 시정을 서면으로 요청받았으나 위반 기관 또는 개인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소방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소방검사 결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동에 들어간 건설사업, 생산, 사업 및 서비스업은 그 가동이 정지되었으나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 예방 및 소화 안전 조건을 확보하지 않는 디스코테크와 노래방 서비스 사업체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위반한 조직과 개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철거 대상이며, 관할 기관으로부터 긴급 이전 결정이 내려졌으나,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동원 및 설득을 받았으나 이전하지 않은 경우.

전기·수도 공급중단요청 조치의 해제절차에 관하여, 공무집행권자는 이 결의안 제6조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위반자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이 결의안과 함께 교부한 서식 제2호에 의함).

세션의 모습.
세션의 모습.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검사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이 결의안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 조치의 적용을 종료하는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보고하고 건의하여야 한다.

이 결의안 제6조에 규정된 검사보고서 및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 결의안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담당자는 전기 및 수도 공급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의 적용을 종료하는 결정(이 결의안과 함께 발급된 결정서 제2호에 의함)을 내려야 합니다.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 적용 종료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 위반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개인은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조치 적용 담당자로부터 전기 및 수도 서비스 중단 조치 적용 종료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다시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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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ha-noi-thong-qua-quy-dinh-ve-bien-phap-ngung-cung-cap-dien-nuoc-voi-cong-trinh-vi-ph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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