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테도티-11월 19일 오전, 하노이 인민위원회 주제 회의에서 도시 관리 하의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투자, 협회를 위한 공공 자산 사용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수도법 제41조 4항 a 및 b 항목을 시행).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시 관리 하의 공공 서비스 기관입니다. 도시 관리 하에 있는 공공 자산을 사업 목적, 임대, 합작사업 및 협회를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
결의안은 총 5장, 21조로 구성되었으며, 사업용, 임대용, 합작사업용, 협회용 공공자산 사용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 및 매수에 투자한 자산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업무에 적합합니다. 공공재산의 소유권을 잃지 않기 위해; 국가가 배정한 자본과 자산을 보존하고 개발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하고, 홍보와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감독, 검사, 확인, 감사를 받다. 모든 법률 위반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는 부대의 공공 서비스, 기능 및 할당된 업무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산 활용의 용량과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한 세금, 수수료, 비용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합니다.
결의안은 국가가 사업 목적, 임대, 합작사업, 협회에만 사용되는 공공 자산의 유지관리 및 수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사업, 임대, 합작사업 및 협회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하여 규정에 따라 공공 자산을 유지 관리하고 수리합니다.
합작사업 및 협회의 자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자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결정은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합작투자 또는 협회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공공 서비스 기관은 새로운 법인의 정관 자본금 또는 총 의결권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토지에 부착된 자산과 토지이용권의 가치를 사업용, 임대용, 합작사업, 조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자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의안을 내놓은 법적 근거에 대해 시인민위원회의 제출문에는 공공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의 재정 자율권 메커니즘에 따라 공공서비스 단위는 미활용 공공자산을 사업 목적, 임대, 합작, 협회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합작사업 및 협회가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승인한 프로젝트(공공서비스 단위의 자산을 합작사업 및 협회에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인민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접수한 후)에 따라 할당된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에서 공공 서비스 기관의 공공 자산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임대, 합작사업, 협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단위는 공공자산을 사업용, 임대, 합작, 협회 등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평가를 거쳐 관할 기관에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시행된 프로젝트는 매우 적습니다.
자본법 제39/2024/QH15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공공 서비스 기관의 공공 자산 사용 및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활성화합니다. 동시에 임대, 사업, 합작사업 및 협회에 사용되는 공공자산을 유지, 보호 및 보존하기 위해 당의 지침 및 정책에 따라, 그리고 수도법에 부여된 권한 및 임무에 따라 이 결의안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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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ha-noi-quy-dinh-ve-su-dung-tai-san-cong-de-kinh-doanh-cho-thu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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