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방금 일부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평가 기관의 업그레이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관련 법률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거래 전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관리 기관은 시장 평가 기관인 FTSE 러셀, 시장 회원사, 관련 부처 및 부문과 여러 차례 회의와 논의를 가졌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 전 보증금 불필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세계은행과 협의하세요.
따라서 제안된 해결책은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매수 주문을 하기 전에 100%의 자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예탁 회원이 베트남 증권 예탁결제공사(VSDC)에 거래 결과와 지불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 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지급 의무는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관리 기관은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은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시장 구성원과 세계은행, FTSE 러셀로부터 합의와 타당성 평가를 받았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거래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FTSE 러셀의 기준에 따라 베트남 주식 시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관련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베트남 주식 시장의 거래 메커니즘이 전 세계 많은 주식 시장의 거래 메커니즘과 유사해지도록 돕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구현할 때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증권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 및 적용 주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제안했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 100% 증거금 없는 거래를 허용한다는 제안은 여러 측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외국 기관 투자자에게만 적용되고 국내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국내 투자자만 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서비스(증거금 대출)를 이용할 수 있고, 외국 투자자는 현재 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는 약 739만 개의 증권 계좌가 존재합니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계좌 수는 45,384개이며, 이 중 외국인 기관투자자 계좌는 4,551개입니다.
HOSE의 2020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 기관 투자자의 계좌 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의 매수/매도 거래 금액은 항상 전체 외국 투자자의 총 거래 금액의 94% 이상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고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요 주체이다.
국제적 경험에 따르면, 외국 기관투자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전 증거금이 없는 거래에서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험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은 업그레이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청산결제시스템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적합한 해결책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관리기관의 제안에 따르면,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한도를 갖춘 증권회사입니다.
위험 최소화를 위해 관리원에서는 증권사가 외국 기관투자자의 100% 무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현행 법규상 투자한도를 준수할 때까지 상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 거래, 거래등록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에 대한 지급 및 증권회사의 업무는 상장주식의 거래, 증권거래등록 및 펀드증서, 회사채, 증권거래시스템상의 상장담보부증권의 거래를 규제하는 회람 120/2020/TT-BTC에 의해 규제됩니다. 회람 119/2020/TT-BTC는 증권 거래의 등록, 보관, 청산 및 지불 활동을 규제하고, 회람 121/2020/TT-BTC는 증권 회사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재 잘 이행되어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거래, 청산 및 결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 목표를 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전 예치금 요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는 위 문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 기관은 외국 기관 투자자가 100% 비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문하기 전에 충분한 자금이 없더라도 증권 매수 주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통지문 120/2020/TT-BTC를 개정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 기관투자자가 비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급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처리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통지문 119/2020/TT-BTC를 개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해당 외국 기관투자자의 지급의무는 외국투자자가 증권회사의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주문을 낸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또한, 증권회사가 100% 예치금 없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거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증권회사의 운영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증권회사가 이 서비스를 수행할 때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회람 121/2020/TT-BTC를 수정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증권시장 정보공개에 관한 통지문 96/2020/TT-BTC를 개정·보완하여, 증권회사가 부실 외국인 투자자의 100% 무증거금 거래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내부자 및 관련자의 거래 전 정보공개 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고객의 증권 매수계좌에서 증권회사의 자기매매계좌로 파산처리업무가 자동으로 이관되는 경우, 증권회사에 대한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따른 것입니다.
VTV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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