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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중단"된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 해결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2/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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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으로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법원에서 파산 판결을 받은 기업,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업,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부서의 직원을 위한 질병 및 출산 혜택

사회보험청은 확정된 실제 사회보험료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질병·출산·건강회복 급여를 결정합니다.

출산, 입양 또는 대리모의 경우: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2항(미납 사회보험 기간 제외)에 따라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 노동보훈사회부령 제59/2015/TT-BLDTBXH호(2015년 12월 29일) 제9조 2항, 노동보훈사회부령 제06/2021/TT-BLDTBXH호(2021년 7월 7일) 제1조 5항 또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31조 3항에 따라 3개월 이상 납부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아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출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원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하거나 받는 시기.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다른 단위 또는 재정원이 보상하여 보조금 수준이 변경되면, 혜택 수준은 정책 규정(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따라 조정되어 추가 지급됩니다.

2023년 6월 21일자 공식 발송 1880/BHXH-CSXH에 따르면, 사회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않은 부서의 직원에 대한 출산 및 질병 수당을 해결하기 위한 문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가; 2014년 사회보험법 제32조,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7조에 규정된 출산수당 건강 회복 수당: 사회보험법 2014년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이 법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건강 회복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목록은 노동부-상이용자 및 사회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지방노동연맹에서 작성하며, 2016년 4월 12일자 공식 공문 1188/LĐTBXH-BHXH에 첨부되어 있습니다(해당 사업체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출산하는 여성 직원, 아이를 입양하는 직원, 대리모 및 대리모를 이용하는 어머니를 위한 출산 혜택 대리모의 남성 근로자와 남편은 일회성 출산 수당을 받습니다. 이는 출산, 입양 또는 아이를 갖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직원의 퇴직 제도

사회보험청은 정년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결정한다. 연금 수급 자격 시점에 정책 규정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다른 단위 또는 재원에서 보상하는 경우, 추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있는 경우)을 계산하여 기존에 확정된 연금을 수령할 당시의 정책 규정에 따라 급여 수준을 재조정하고, 급여를 수령할 당시의 급여 수준 차이만큼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10년 이상 20년 미만(미납 사회보험료 기간 제외)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로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나머지 연금기간에 대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한 번 납부하면 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노동보훈사회부의 2016년 2월 18일자 회람 제01/2016/TT-BLDTBXH 제5조 2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다른 단위 또는 재정 수입원에서 보상하는 경우, 추가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있는 경우)은 이전에 확정된 연금을 수령할 당시의 정책 규정에 따라 혜택 수준을 재조정하고, 직원에게 수령 시점과 혜택 수준의 추가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계산됩니다(노동부-보훈사회부에서 2023년 2월 6일자로 발표한 공식 공문 제276/LĐTBXH-BHXH의 지침에 따라 직원이 자발적 사회보험료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음).

2014년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b, c, d에 규정된 수혜자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 급여 정산: 사회보험료 실제 지급 기간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 급여 정산. 다음의 경우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다른 단위 또는 재정원이 보상하는 경우, 일회성 사회보험 보충금은 본 항 d호의 지시에 따라 해결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제a목에 규정된 수급자 중 20년간(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포함)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본 항 제a목에 따라 처리한다.

2015년 6월 22일 국회 결의안 제93/2015/QH13호에 따른 수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지 않은 자(사회보험료 미납 기간 포함)는 본 항 a항의 경우와 같이 처리합니다.

제93/2015/QH13호 결의안 제1조 1항에 따라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근로자의 실업 기간이 1년인 경우, 근로자가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를 요청하기 전 마지막 실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납된 사회보험료가 다른 단위나 재정원에 의해 보상되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추가 납부 기간 전체를 기록하고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계속 가입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추가 지급 기간은 나중에 사회보험 계속 가입 기간에 합산되어 사회보험 혜택을 계산하게 됩니다.

미지급 사회보험료가 다른 기관이나 재원에 의해 보상되고 근로자가 추가 지급 기간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후속 정산 시 사회보험법 2014의 규정에 따라 이전에 정산된 기간과 추가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새로운 혜택 수준을 재결정하고, 이전에 계산된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 기간에 해당하는 재계산된 혜택 수준과 반올림된 기간(있는 경우)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응우옌 반 아 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사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해당 부서가 A씨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했지만,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A씨가 평균 월급 6,000,000 VND의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청은 A씨에게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사회보험기금에 실제로 기여한 기간을 2년 7개월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회성 사회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A씨의 2021년 6월 일회성 사회보험 수당은 6,000,000동 x 3년(반올림하면 2년 7개월) x 2개월 = 36,000,000동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보험기관에 추가 납부 기간에 대한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보험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A씨의 총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은 3년 10개월이며, 이를 반올림하여 4년으로 정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를 7,000,000 VND로 재계산했다고 가정합니다.

재계산 후 총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0,000 VND x 4년 x 2개월 = 56,000,000 VND.

A씨가 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재계산되었습니다. 7,000,000 VND x 3년 x 2개월 = 42,000,000 VND.

A씨가 받을 금액은 56,000,000 VND - 42,000,000 VND = 14,000,000 VND입니다.

근로자의 장기적인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포함)에는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4년 사회보험법 제60조 제1항 b 및 c호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직원 사망급여

근로자가 사회보험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12개월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사회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와 임의적 사회보험료를 합하여 실제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장례를 담당한 사람에게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67조 제1항 a목에 따라 15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미납 사회보험료 기간 제외)의 친족 중 월별 사망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나 일회성 사망급여 수령을 선택하지 않은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친족에 대한 월별 사망급여를 결정합니다. 매월 사망급여를 수령하는 시기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6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한 일회성 사망 급여 지급: 2014년 사회보험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합니다) 15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미납 사회보험료 기간은 제외)로서, 그 가족이 매월 사망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014년 사회보험법 제6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불 사망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5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포함)로서, 그 가족이 매월 사망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014년 사회보험법 제6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 사망급여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15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포함)로서 2014년 사회보험법 제67조 2항에 따라 월별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친족이 없는 근로자.

15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미납 사회보험료 기간은 제외)로서 2014년 사회보험법 제67조 2항에 따라 월별 유족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친족이 없는 근로자.

미납된 사회보험료를 다른 단위 또는 재정원에서 보상하는 경우, 추가 일회성 사망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해결은 본 공식 발표문의 d절 2.2항 2에 명시된 일회성 사회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총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인 근로자(실제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인 근로자) 중 사망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매월 사망급여 수령을 요청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 사망급여 지급은 아직 고려하지 않습니다.

퇴직·사망급여 지급을 위한 서류 및 절차 : 사회보험 가입기간을 예약한 자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 제도 해결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사회보험 제도를 고려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노동계약 종료 시점 결정: 도 및 중앙직할시의 사회보험 기관은 노동법 제34조 제7항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도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자등록전문기관이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계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노동계약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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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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