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한 공통 가치, 미래 비전 (1부)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7/12/2023

인권은 언제나 신성하고 귀중한 가치입니다. 행복이란 아마도 공동체의 존중과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75년(1948년 12월 10일~2023년) 동안 세계인권선언은 고귀하고 특별한 사명을 맡아왔습니다.
75 năm Tuyên ngôn quốc tế nhân quyền: Giá trị chung cao đẹp, tầm nhìn tương lai (Phần I)
유엔 인권 이사회는 베트남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안하고 초안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사진: QT)

베트남이 제안하고 초안한 유엔 인권 이사회(HURC)의 세계인권선언(UDHR) 75주년 및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 30주년에 대한 결의안은 2023년 4월 3일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된 측정

유엔 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인권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본 선언문의 초안은 1947-1948년에 걸쳐 유엔 인권 위원회(2006년 설립된 인권 이사회의 전신)의 결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세계 여러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온 많은 법률가와 외교관, 그리고 몇몇 여성 대표단의 기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유엔 총회가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모든 민족과 국가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자연적 권리로서 이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공통된 기준이며,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 집단이 이 선언을 항상 명심하고, 보급과 교육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국가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해 유엔 회원국과 그 관할권에 속한 영토의 모든 민족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서문 참조).

"세계인권선언은 최초의 세계적인 국제문서이며, 인권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국제 조약의 탄생이 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TNQTNQ는 현재 55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권의 보급, 증진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차별금지권 등의 개인적 권리를 포함한 자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법 앞의 평등 사회 보장권, 인간다운 생활 수준, 모자보육권 등 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유엔은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명시하며, 유엔의 목표와 원칙에 반하는 목적으로 권리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최초의 국제적 문서이자 인권에 대한 국제법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국제 조약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여기에는 9개 기본 조약이 포함되는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65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이 포함됩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CEDAW),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 훼손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관한 협약(1984년),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1990년), 모든 사람을 강제 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 협약(2006년),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2007년).

유엔 인권조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존중과 이행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근본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국제법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국가와 인류를 평화, 정의, 그리고 개발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탄생한 지 75주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인식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사적 문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올해 초 인권 이사회에서 발표한 기념 결의안 서문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선언문이 현실이 되다

CRC는 전 세계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및 국가적 법적 틀, 기관, 국제적 및 국가적 의제, 관행의 발전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 아동, 소수 민족,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법적 틀과 국내법, 인권 메커니즘의 개발과 개선을 촉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인권 내용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인권에 관한 일련의 국제 조약, 즉 협약과 의정서를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법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식민지 인민의 해방 운동, 인종차별 철폐 운동, 사회 정의 증진 운동을 일으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 기구, 메커니즘, 기준을 포함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 체계의 구축을 촉진합니다.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조약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 세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권을 이행하는 데 있어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수준, 건강, 교육, 노동, 사회 보장 분야에서 많은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인권은 평화, 안보, 개발과 함께 유엔의 3대 기둥 중 하나입니다. 평화, 안보, 개발에 대한 세계적 대화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관, 유엔, 전문 국제 기구, 비정부 기구 등에서 많은 정책, 프로그램,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유엔 총회에서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2015년을 목표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를 채택하고 2030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유엔 의제 2030).

이전 MDG와 현재 SDG의 이행과 성과는 실제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TNQTNQ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구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NQTNQ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따라서 UNCLOS의 준수는 각국의 의지와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관련 국제 조약에 따른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TNQTNQ는 아직까지 세계의 인권에 대한 가치, 관점, 전통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치 선언이나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통해 LGBT(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의 권리,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가 증진되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더하여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지난 75년간의 세계 상황의 현실과 앞으로의 인권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그리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입니다.

75 năm Tuyên ngôn quốc tế nhân quyền: Giá trị chung cao đẹp, tầm nhìn tương lai (Phần I)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HURC) 제54차 회의 개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AFP)

아직도 도전적이고, 아직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5년 만에 인권은 인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직면한 일반적인 인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권 기준에 대한 인식 차이는 국가 간, 국가 집단 간, 지역 간, 심지어 국가 내 국민 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 역사, 정치, 문화, 종교, 신앙, 관습 및 전통적 문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관점, 관행 및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국제 인권과 관련 국제 협약을 토대로 인권 정책, 법률, 교육 및 인권 보급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 변화, 자연 재해, 전쟁, 갈등, 테러리즘, 전염병, 이주, 인신매매, 사이버 보안, 식량 안보, 생물 보안 등과 같은 시급한 세계적 과제는 불평등, 인종 차별, 성 차별, 특히 백신과 의료 장비에 대한 접근 불공정성, 디지털 기술 격차를 심화시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 건강, 재산, 명예 측면에서 인권을 누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기술, 디지털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의 과제와 잠재적 위험, 인권에 대한 추세 변화와 새로운 요구 등은 첨단기술 발전이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가져다주기는 하지만... 국가와 국제기구는 관련 이익을 규제, 관리, 조정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갖춰야 한다.

넷째, 반정부 활동은 악의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조직과 개인이 허위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인권 문제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개발도상국이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인권 진전 성과의 위신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인권 보장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식과 역량은 여전히 ​​법적 규제, 정책, 사회경제적, 문화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역 사회와 국가의 취약 계층을 위한 인권은 더욱 효과적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전 세계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특정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치적 위기, 무력 충돌, 폭력, 테러리즘으로 인해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해결책에 대해 국가마다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의 인권 상황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으며, 관련 국가, 지역 기구, 유엔 인권 이사회, 유엔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핫스팟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해결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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