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국 검사관은 연세TP인터내셔널 에스테틱 주식회사(연세TP회사, 주소 51A Tran Quoc Toan, Vo Thi Sau Ward, District 3)에 행정 처벌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술, 시술, 주사, 펌핑, 방사선, 파동, 화상 또는 기타 침습적 시술을 포함한 약물, 물질 및 기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개입하거나 피부색, 모양, 무게 및 신체 부위(피부, 코, 눈, 입술, 얼굴, 가슴, 복부, 엉덩이 및 기타 인체 부위)의 결함을 변경하거나 주사 마취제를 사용하여 피부에 문신을 하거나 스프레이하거나 수를 놓는 행위(미용 전문 병원 또는 미용 전문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 범위를 가진 기타 진료 및 치료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라는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호치민시에 있는 연세성형병원 본사.
이외에도 연세TP회사는 유통등록증이나 수입허가증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한 등 일련의 다른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의 거래(배송물: 리도카인 크림 1상자) 규정된 대로 표지판 없이 운영됨; 건강검진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게시하지 않음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의료 기록을 보관하지 않음.
위와 같은 일련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부서 검사원은 이 회사에 1억 1,3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추가적인 처벌은 의료 검사 및 치료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의료 검사 및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의료 검사 및 치료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위반 전시물의 압수.
또한 이 기간 동안 보건부 검사원은 한국스타 성형외과 병원 주식회사 - 사오한(주소 781/C9 레홍퐁 확장, 12구, 10군)에 "의료진이 법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행하도록 등록하지 않았다"는 위반 혐의로 800만 동(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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