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방금 총리와 부총리인 쩐 홍 하에게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ETC 요금 징수)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교통부는 공항 입출차 주차 요금 징수를 ETC 요금 징수 계좌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ETC 요금 징수 시스템은 동기화 운영에 들어가며, 요구되는 진척도와 품질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완전 무정차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도의 요금소는 모든 유료 차선에 ETC 통행료 징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혼합 유료 차선은 단 1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0만 대의 차량에 태그를 부착하고 ECT 톨 계정을 개설하였으며, 이는 전국의 총 차량 수의 90%가 넘는 수치입니다. ETC 요금 징수 시스템을 통한 거래 건수는 요금소를 통한 총 거래 건수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카드는 도로 서비스 요금 납부에만 사용될 뿐,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아직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과 국가 관리 기관은 공항 통행료, 항구 통행료, 주차장 통행료, 노상 주차 요금, 검사 수수료 등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플랫폼에서 중개 지불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 플랫폼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면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사업에 많은 이점과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공되고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과 차량 소유자는 하나의 운송 계정만 사용해 많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편의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직도 뒤떨어져 역,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적인 교통체계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에 따라 교통부는 총리에게 교통 인프라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무정차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 플랫폼에서 중개 지불 서비스 확대를 허용할 것을 총리 결정 제19/2020호에 제안했습니다. 공항과 항구에서는 입국 및 출국 수수료 징수 서비스를 즉시 시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ECT 수수료 징수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대금 지불의 이행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국립은행에 위임하여 기밀성, 보안, 지불 안전을 보장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교통부에 총리 결정 19/2020 및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수정 또는 교체를 요청하고, 항구 이용료, 주차료, 보험료, 검사료 등 많은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지시합니다. 장벽을 사용하지 않는 톨게이트로 시스템을 완성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차량이 톨게이트 구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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