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개인소득세법(대체법) 초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연구 및 의견 수집을 위해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법 개인소득세 (CNCN) 현행법은 2007년 11월 21일 제12대 국회 2차 회기에서 통과되었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 소득세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26/2012/QH13호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인 소득세법 포함)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71/2014/QH13호를 공포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개인소득세의 가족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2020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954/2020/UBTVQH1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제안된 정책의 영향평가에 따르면 짓다 재정부는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시행 과정을 거쳐 개인 소득세법이 발효되어 국가의 여러 사회경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법률이 공포되었을 당시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제 경제 통합 과정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 전반, 특히 베트남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연구, 검토 및 수정해야 할 몇 가지 한계와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실무 적용을 거쳐 현재 국내외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국제적 통합 과정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의 발전도 점점 더 커져 경제, 생활,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소득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 형태가 끊임없이 등장하여 현재 규정에서는 완전히 다루지 못하는 개인 소득원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원에는 전자상거래 거래, 투자,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산업에서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입 등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비디오 게임, 디지털 영화, 디지털 사진, 디지털 음악, 디지털 광고 등에 대한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
따라서 당과 국가의 관점, 지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개혁 목표에 맞춰 동시적 세금 제도 구축 현행 개인소득세 정책의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시에 전 세계 국가의 통합과 경제 발전 추세의 맥락에도 적합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는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10가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과 급여로부터의 소득 자본 이득; 자본 이득;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 상금 수입; 로열티; 프랜차이즈로 인한 수입 상속으로 인한 소득 선물을 받아 얻는 소득. 개인소득세법은 정부에 이 조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과 지침을 부여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실무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로운 형태의 사업 활동에서 위에서 설명한 과세소득 유형 외에도 다른 유형의 개인 소득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종종 양도소득, 자산 청산소득, 인터넷 도메인 이름, SIM 카드, 전화번호와 같은 재산권 등 특정 특성을 지닌 다른 유형의 소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및 재산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로열티 소득, 프랜차이즈 소득 등 현재 과세되는 일부 불규칙한 소득(현재 소득)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정치국의 2016년 11월 18일자 결의안 07-NQ/TW와 최근 당 문서, 국회의 결의안 23/2021/QH15는 수입 잠재력을 활용하고, 수입 손실을 방지하고, 세금 체납을 줄이고, 세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보완해 다른 소득 집단을 추가하거나(그리고 세부 사항은 정부에 위임) 다른 수입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소득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인소득세 원칙과 국제 관행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무부 문서에 명시돼 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