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방금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법원장에게 18-NQ/TW 결의에 따라 인민법원 재조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와 관련하여 공식 교신 제52/TANDTC-KHTC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현행 지역급 인민법원을 재편한 기초로 일심인민법원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 재편:
해결해야 할 사건 수에 대한 기준: 특별도시지역(하노이, 호치민시)의 경우, 도심지역 내 각 1심인민법원에서 해결하고 재판해야 할 사건 수는 연간 3,000건 이상입니다. 교외 지역의 각 1심 인민법원이 해결하고 재판하는 사건 수는 연간 1,000건 이상입니다.
농촌 삼각주 지역의 경우, 1심 인민법원에서 해결하고 재판하는 사건 수는 연간 800건 이상입니다. 산악지역의 경우, 1심 인민법원에서 처리하고 재판하는 사건 수는 연간 200건 이상입니다.
편리성과 인접성 기준에 관하여: 합병된 인민법원은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해야 하며,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개편된 각 지구급 인민법원은 적어도 인접한 개편 대상 지구급 인민법원 1개와 합병하거나, 개편 대상이 아닌 인접한 지구급 인민법원과 합병합니다.
지역별 경제적 특성, 지리적 위치, 인구 밀도, 교통 인프라, 문화에 대한 기준:
산악지역의 경우, 산악지역은 면적은 넓은 반면 인구밀도가 낮고 사건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업무량 기준만 적용하면, 일심인민법원의 운영구역이 너무 넓어서 국민이 소송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1심 지방법원의 소재지에서 그 법원의 법적 관할 구역 내의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는 50k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수와 지역 제1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법정 구역 내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거리 기준을 우선으로 합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각 도서구에는 지방 제1심 인민법원을 두지 않지만, 인접한 지방 제1심 인민법원의 충분한 수용 능력을 갖춘 판사와 법원 직원을 배치하여 월별 일정에 따라 사람들을 접견하고, 사람들의 청원과 요청을 처리하며, 각종 사건에 대한 이동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신규로 투자된 본부가 있는 지역과 각급 인민법원 본부를 수리, 개조, 업그레이드 및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1단계)에 따른 일부 공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정치국에 보고할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에 연구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경우 분석,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서면 의견은 2025년 3월 2일까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종합하고 최고인민법원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도, 중앙직할시의 인민법원장에게 보낸 지구급 인민법원 본부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중단과 관련된 제50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구급 인민법원 조직 및 기구 효율화를 시행한 후 구급 인민법원의 실무 본부를 수리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낭비를 피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각 성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법원장에게 최고인민법원에서 자금을 할당받은 구급 인민법원(수도 및 도서구 제외)에 대해 실무 본부의 조직 및 유지 보수 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긴급히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당 작업은 법원 부문 기구 효율화 프로젝트가 2025년 4월에 주무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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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e-xuat-phuong-an-sap-nhap-cac-toa-an-cap-huyen-hanh-toa-an-so-tham-khu-vuc-23770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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