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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Le Thanh Hoan(Thanh Hoa 지방 국회의원 대표)이 청소년 사법 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Việt NamViệt Nam23/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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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제8차 정기국회를 이어가며, 국회의장 쩐탄만(Tran Thanh Man) 의 주재로 국회는 소년사법 초안에 대한 전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Le Thanh Hoan 국회의원(Thanh Hoa 성 국회 대표단)이 청소년 사법 제도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견 제시에 참여한 국회의원 레 탄 호안(Le Thanh Hoan)은 국회 법률위원회(탄호아 국회 대표단) 상임위원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채택하고 개정하도록 지시한 법률 초안의 많은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대표는 전환조치 적용 권한(제53조)에 대해 논평하면서 전환조치 적용 권한을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기소된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개 재판해야 합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형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미성년자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면제받지 않는 한, 전환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현행 형사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2015년 형법(제29조, 제91조, 제92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 감경 사유를 가지고 대부분의 결과를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 수사기관, 검찰청 또는 법원이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지역구, 읍, 면 단위에서 견책, 사회 화해 또는 교육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의 적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2015년 형법의 이러한 정책은 2013년 헌법 제31조와 일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은 각 국가의 법률 제도에 따라 유능한 기관이 다양한 전환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경찰이 주의를 돌리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권한이 검찰과 법원에 있으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 권한이 법원에만 부여됩니다. 이 권한은 해당 국가의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정식 재판 없이 처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1985년 베이징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정책을 계승하고, 형사책임 면제 사유에 관한 형법 제29조를 보완하여 전환조치를 적용하는 전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국제조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조약은 헌법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송신을 처리할 권한은 법원이라는 단일 기관에만 부여되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해서, 레 탄 호안 의원에 따르면, 초안법 제40조에 따라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리디렉션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조언에 의지할 수 있지만, 유죄(또는 무죄)를 인정하는 최종 결정은 청소년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흡연이나 음주 여부를 결정하거나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만큼 충분한 자율성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법이 미성년자에게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란 아직 완전한 민사상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는 접근 방식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강압 없이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범죄행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년범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교정시설에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제85조에 따른 취급조치의 변경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40조의 조건이 적용될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처리 조치를 다른 전환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조치의 변경에 관하여(제82조) 지역사회전환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가 고의로 그 의무를 위반하여 지역사회전환조치가 교육 및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사회전환조치 또는 교정학교에서의 교육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르면, 고려 당시 피고인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환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표는 이러한 전환 조치의 내용을 검토하고 재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지역 사회 외부 전환 조치는 적용될 수 없고, 해당 개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을 교정 학교에 보내는 조치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18세 이상이 되어 전환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건을 회복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정식 소송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3년 유엔 소년사법 모델법 제20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아동이 전환 조치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유능한 기관은 아동이 형을 선고할 때 취한 전환 조치를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정에서 아동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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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le-thanh-hoan-doan-dbqh-tinh-thanh-hoa-gop-y-vao-du-thao-luat-tu-phap-nguoi-chua-thanh-nien-2283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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