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오전, 국회 의사당에서 제8차 회기 일정을 이어가며, 국회의장 쩐 탄 만(Tran Thanh Man)의 주재로 국회는 청소년 사법 제도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전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의견 제시에 참여한 국회의원 레 탄 호안(Le Thanh Hoan)이자 국회 법률위원회(탄호아 국회 대표단) 상임 위원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용하고 개정하도록 지시한 법률안의 많은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대표는 전환조치 적용 권한(53조)에 대해 논평하면서, 전환조치 적용 권한을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기소된 사건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즉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형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미성년자는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 전환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현행 형사정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자에게 적용되는 2015년 형법(제29조, 제91조, 제92조)은,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이러한 조치 중 하나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수사기관, 검찰 또는 법원이 형사책임을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구, 읍, 면 단위에서 견책, 사회 화해 또는 교육 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형법의 이 정책은 2013년 헌법 제31조와 일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는 각 국가의 법률 제도에 따라 유관 당국이 다양한 전환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경찰이 주의를 돌리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이 권한이 검사와 법원에 있으며, 어떤 국가에서는 이 권한이 법원에만 부여됩니다. 이 권한은 해당 국가의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라면 정식 재판 없이 청소년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1985년 베이징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형사 정책을 계승하고, 전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형사 책임 면제 사유에 관한 형법 제29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조약은 2016년 국제조약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책임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리다이렉션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이라는 단일 기관에만 부여되며,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해서, 레 탄 호안 의원에 따르면, 초안 법률 제40조에 따라 리디렉션 조치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리디렉션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조언에 의지할 수 있지만, 유죄(또는 무죄)를 인정하는 최종 결정은 청소년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흡연이나 음주 여부를 결정하거나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자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란 아직 완전한 민사행위 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는 접근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강압 없이 자발적이고 명확하게 범죄행위를 인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소년범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교도소에 보내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이 규정을 철폐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제85조에 따른 처리조치 변경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40조의 조건을 적용하면, 미성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처리조치를 다른 전환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환조치의 변경(제82조)에 관하여, 지역적 전환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고의로 그 의무를 위반하여 지역적 전환조치가 교육 및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적 전환조치 또는 교정학교에서의 교육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르면, 심사 당시 행위자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전환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표는 지역 사회 외부의 새로운 재지정 조치는 적용될 수 없고, 해당 개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해당 개인을 교정 학교에 보내는 조치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재지정 조치의 변경 내용을 검토하고 재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18세 이상이 되어 전환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건을 회복하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정식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3년 유엔 소년사법 모델법 제20조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아동이 전환 조치에 첨부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유능한 당국은 아동이 형을 선고할 때 취한 전환 조치를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의를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장된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은 법정에서 아동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꾸옥 흐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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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hanhhoa.vn/dbqh-le-thanh-hoan-doan-dbqh-tinh-thanh-hoa-gop-y-vao-du-thao-luat-tu-phap-nguoi-chua-thanh-nien-2283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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