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는 호홍남 성 인민위원회 상임 부주석, 보티민두옌 교육훈련국 부국장, 관련 부서 및 기관 대표, 민주법률위원회 위원, 성 조국전선위원회 자문위원, 그리고 떠이호아 지역 학교의 교육 행정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 타이화구 레홍퐁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진: 투이항 |
본 결정안은 보충 학습을 주관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6개 장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 관리 기관 및 관련 기관의 보충 학습 관련 규정 시행 책임; 보충 학습 운영 자금의 관리 및 사용; 도내 보충 학습 활동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 감독 및 처리...
이번 회의에서 대표단은 교육훈련부 의 보충 학습 규제 지침인 29/2024/TT-BGDĐT호에 동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침이 보충 학습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만연하고 무분별한 관행을 억제하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주도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단은 학교 밖 보충 학습 관리, 교장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법규 남용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배분 및 관리 메커니즘,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 외딴 지역 학생 등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의 필요성과 과중한 학습 부담 사이의 균형 유지 방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 분석 및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호홍남 성 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참석자들의 통찰력 있고 실질적인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성 인민위원회의 보충학습 운영규정 초안이 교육훈련부 제29호 시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충학습은 교육훈련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도 관련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호홍남 성 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성 인민위원회의 자문기관인 교육훈련부에 모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 및 최종 확정 후 성 조국전선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https://baophuyen.vn/xa-hoi/202504/phan-bien-xa-hoi-ve-du-thao-quy-dinh-day-them-hoc-them-56c4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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