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구 인민위원회는 영업이 중단된 미용실 앞에 붉은색 표지판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7월 20일, 호치민시 보건부는 10군 인민위원회가 10군 12구 하도센트로사 지역 8번가 21번지에 있는 사업장 "DR EVA" 앞에 "해당 시설은 현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라는 빨간색 경고 표지판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보건부는 온라인에 광고된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미용 시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이곳은 한때 10구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검사단에서 취급했던 "DR EVA" 간판을 단 사업장으로, 1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 후 현재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월 19일, 작업반은 기습 검사를 실시했지만 시설은 폐쇄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의 협조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었고, 검사 당시에는 여성 직원 7명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 팀은 6월 초부터 7월 18일까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DR. Van Clinic" 바우처를 여러 장 발견했습니다. 한 직원이 위의 서비스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팀은 또한 객실에 부인과용 침대, 수술용 조명, 개인 미용 서비스를 위한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설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의료 장비를 3층 직원 침실에 숨겼습니다.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 계정 "젊은 여성 소생 전문가, 르 반 원장"을 확인해 보니, 10구, 12구, 하도 센트로사 지역, 8번가 21번지에 수많은 미용 광고가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반 원장 클리닉"의 모든 직원은 미용 시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불법적으로 광고된 것처럼 전문가나 의사는 없습니다.
호치민시 보건부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확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0구 인민위원회는 바로 이 주소에 주민들을 위한 경고 표지판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28일, 10구 인민위원회는 DR.EVA 사업체(10구, 12구, 하도센트로사 지역, 8번가 21번지)의 소유주인 Tran Thi Hoa 씨에 대해 "의료 검사 및 치료 면허 없이 의료 검사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결정 제2737/QD-XPHC호를 발표했습니다. 벌금 및 추가 처벌의 형태는 18개월 동안의 영업 정지입니다. 이 시설은 벌금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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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dan-bien-canh-bao-co-so-lam-dep-dang-bi-dinh-chi-post750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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