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트리) - 비날링크 그룹은 등록된 운영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단계 마케팅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VND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가경쟁위원회(산업통상부)는 방금 베트남 링크 그룹 주식회사(Vinalink Group)의 다단계 마케팅 사업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회사가 기본적으로 다단계 마케팅 사업 활동 관리를 엄격히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날링크 그룹은 다단계 판매자의 활동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 및 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국가경쟁위원회는 회사가 참여자들에게 계약서를 전달하였지만, 많은 경우 계약서 전달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날링크 그룹은 참가자의 약속을 접수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된 등록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공약에는 기본 훈련 완료 날짜에 대한 정보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참가자들에게 다단계 마케팅 참여 계약서와 함께 약정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기본 교육 정보란은 비워 둡니다. 기본 교육을 완료한 후 회사는 강사의 날짜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참가자들은 약정서에 있는 정보가 불완전하고 약정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라고 결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날링크는 2014년 12월 다단계 마케팅 활동에 대한 등록증을 취득했습니다(사진: 비날링크 그룹).
또한 당국은 비날링크 그룹이 기본 교육 프로그램 완료 확인 및 다단계 마케팅 참여자에게 회원 카드 발급 절차와 관련된 등록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낭 시장에서 회사의 다단계 판매 활동의 투명성 부족 징후에 대한 반성과 관련하여, 국가경쟁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한 후 회사의 다단계 판매 참여자가 회사에 다단계 판매 참여자를 소개하고 안내할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참가자들은 규정된 지불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인 계좌로 구매 비용을 받았고, 동시에 참가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상품을 다시 구매하고 원고에게 돈을 환불했습니다. 회사와 원고 간의 계약도 2024년 11월 1일에 종료되고 청산되었습니다. 동시에 Vinalink는 두 위반자와의 다단계 판매 참여 계약을 종료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당국은 비날링크 그룹이 다단계 마케팅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의 다단계 판매 참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사라고 요구한다는 표지판에 대한 참가자들의 불만과 관련하여, 검사팀은 불만 제기자가 직장에 와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결론을 내릴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경쟁위원회는 검사팀이 비날링크 그룹의 위 위반 사항에 대해 9,500만 동 규모의 위반 처리 기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2023년 11월 말에 Vinalink Group은 등록된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기본적인 교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지 않는 등 여러 유사한 위반 행위로 1억 8,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비나링크 그룹은 까우자이 신도시(하노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 회장 겸 법적 대리인은 응우옌 쑤언 호앙입니다. 이 기업은 2014년 12월부터 다단계 판매활동에 대한 등록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9개 성, 시에서 다단계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 당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품목록에 따르면, 비나링크 그룹은 화장품 14개, 건강식품 14개, 식품 1개, 음료 2개 등 총 31개 상품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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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kinh-doanh/cong-ty-da-cap-vinalink-bi-phat-hien-hang-loat-vi-pham-2025010213084596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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