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가은행에서 방금 발표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회람 09/2023/TT-NHNN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 통지문은 보고 기관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 분류 대규모 거래에 대한 보고 제도 의심거래신고 시스템…
09/2023/TT-NHNN 통지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5억 VN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가치의 국내 전자화폐 이체 거래 건을 자금세탁방지부(국립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1,000달러 이상의 국제 전자화폐 이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다른 외화 이체도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화폐 이체 거래 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내용은 국가은행에서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시금융기관 및 수혜금융기관의 정보에 관하여 보고정보에는 해당 기관 또는 거래지점의 거래명칭이 포함됩니다. 본사 주소(국내 전자화폐 이체의 경우 은행 코드, 국제 전자화폐 이체의 경우 SWIFT 코드) 수신국과 발신국.
전자 자금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이 포함됩니다. 신분증 번호 또는 시민식별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국 비자 번호(있는 경우) 영구 등록 주소 또는 기타 현재 거주지(있는 경우) 국적(거래 문서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인 고객에 대한 정보(전체 거래명 및 약어(있는 경우) 포함) 본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세무등록번호; 본사가 위치한 국가.
거래 정보에는 계좌번호(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양; 통화; 베트남 동으로 환산된 금액(거래 통화가 외화인 경우) 거래의 이유, 목적 거래 코드 거래 날짜;…
반면, 국립은행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전자화폐 이체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체 거래;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금융기관인 금융기관 간의 자금 이체 및 지불 거래입니다.
이전에는 총리령 초안에서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고액거래의 경우 그 금액을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해야 하는 거래금액은 3억 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르면, 보고해야 할 거래 가치에 대한 권장 임계값은 15,000달러(3억 7,500만 동)입니다.
국가은행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는 고액 거래에 대한 세부 규정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은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통화 안보, 국가 재정 안전 확보를 기반으로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적 요구 사항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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