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동 이상의 온라인 송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VietNamNetVietNamNet05/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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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금 국가은행에서 발표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문 09/2023/TT-NHNN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통지문은 보고 기관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 위험 관리 프로세스 및 자금세탁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 분류 대규모 거래에 대한 보고 제도 의심거래신고 시스템…

5억동 이상 온라인 송금은 자금세탁방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사진: 황하)

통지문 09/2023/TT-NHNN에 따르면, 국내 거래의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5억 VND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가치의 국내 전자 송금 거래마다 자금세탁방지부(국립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1,000달러 이상의 국제 전자자금 이체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다른 외화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국가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화폐 이체 거래 보고서에 대한 정보 내용은 국립은행에서 매우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시금융기관 및 수혜금융기관의 정보에 관하여 보고정보에는 해당기관 또는 거래지점의 거래명칭이 포함됩니다. 본사 주소(또는 국내 전자 송금의 경우 은행 코드, 국제 전자 송금의 경우 SWIFT 코드) 수신국과 발신국.
전자 송금 거래에 참여하는 개별 고객에 대한 정보에는 성명, 생년월일이 포함됩니다. 신분증 번호 또는 시민식별번호 또는 개인식별번호 또는 여권번호; 입국 비자 번호(있는 경우) 영구 등록 주소 또는 기타 현재 거주지(있는 경우) 국적(거래 문서에 따라)

전자 송금 거래에 참여하는 조직인 고객에 대한 정보(전체 거래명과 약어(있는 경우) 포함) 본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세무코드; 본사가 위치한 국가.

거래 정보에는 계좌번호(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양; 통화; 베트남 동으로 환산된 금액(거래 통화가 외화인 경우) 거래의 이유, 목적; 거래 코드; 거래 날짜;…

반면, 국립은행은 신고가 필요 없는 전자화폐 이체 거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밝혔다.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직불카드,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이체 거래. 발신인과 수혜자가 모두 금융기관인 금융기관 간의 자금 이체 및 지불 거래입니다.

이전 총리 결정안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거액 거래 금액은 국가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해야 하는 거래 금액은 3억 VND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르면, 보고해야 할 거래 가치에 대한 권장 임계값은 15,000달러(3억 7,500만 VND)입니다.

국립은행에 따르면, 보고 의무가 있는 고액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은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통화 안보, 국가 재정 안전 확보라는 기초 위에서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적 요구 사항과 기준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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