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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사기 방지: 재무부, 일련의 규정 추가 제안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05/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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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재무부는 법령 123/2020/ND-CP를 개정하면서 전자 송장 사기 및 세금 사기를 퇴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방금 송장 및 문서 규정을 위한 정부령 제123/2020/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령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장에 구매자 식별자 추가

특히, 재무부가 개정을 제안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세금계산서에 개인식별코드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매자가 세무코드가 있는 사업체인 경우, 송장에 표시된 구매자의 이름, 주소, 세무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지점등록증, 가계사업자등록증, 세무등록증, 세무코드 통지증, 투자등록증, 협동조합등록증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세무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송장에는 구매자의 세무코드가 표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자에게 신원확인 및 전자인증법에 따라 식별코드가 부여된 경우, 구매자의 식별코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조 제14항에 따라 개별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송장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주소에 대한 정보는 외국인 고객의 여권 번호 또는 이민 문서 및 국적에 대한 정보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Bộ Tài chính đề xuất bổ sung nhiều quy định chống gian lận hóa đơn điện tử ảnh 1

재무부, 전자세금계산서 사기 예방 위해 여러 규제 추가 제안

사업 대표자 의 신원 확인 에 관한 규정

재무부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이 너무 쉬워져 일부 사업체가 생산이나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사업을 설립한 뒤 법인체만 취득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매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세무 관리에서 전자 송장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세무 당국은 "갑자기 큰" 매출을 올린 전자 송장 발행 사례를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또한 여러 성의 경찰 수사 기관도 가짜 전자 송장의 사기성 발행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수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납세자가 처음으로 송장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할 때와 납세자가 전자 송장 정보를 변경할 때 세무 당국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의 법적 대표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송장 등록 단계부터 사기 방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 청구서 사용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세무국 시스템은 전자식 식별 및 인증 시스템(VnelD)에 있는 법적 대표자의 신원 정보와 각 가구주의 신원 정보를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단, 법적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정대리인 인증결과가 일치할 경우, 세무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신고를 승인하게 됩니다. 인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가 없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납세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 송장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위의 VnelD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납세자가 전자 송장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였으나 과세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세무총국 전자정보 포털은 과세등록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사업주 또는 법적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통해 납세자에게 확인 요청을 보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중단 사례 5건 추가

재무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과정에서 사기를 예방하고 관행을 바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중단 사례를 5건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 5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구매, 사용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징후가 있는 경우, 관할기관이 이를 감지하여 세무기관에 통보한 경우입니다.

중점 세무감독 대상 납세자 중 세무당국이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독조치를 취한 후 세무당국이 정하는 목록에 포함된 납세자;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세무위험평가기준에 따른 기타 특이한 징후를 보입니다.

세무기관이 범죄신고를 기초로 기업, 경제단체, 기타 조직, 가구 및 사업자 개인의 기록을 경찰기관에 이관하는 경우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던 사업 가구는 일시금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세금이 발생할 때마다 납부합니다.

납세자는 전자 송장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추가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이 중단되는 사례는 12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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