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방글라데시 제치고 세계 2위 의류 수출국 등극 |
천연자원환경부는 https://epr.monre.gov.vn/vi/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국가 EPR 전자 정보 포털 운영에 관한 공지 제63/TB-BTNMT호를 발행했습니다.
국가 EPR 포털은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환경보호법 제54조)과 폐기물 처리(환경보호법 제55조)를 담당하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2024년 1월 29일부터 국가 EPR 포털(온라인)에 등록, 신고 및 보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정부의 2022년 1월 10일자 법령 08/2022/ND-CP 제87조 4항에 따라 자연자원환경부에 종이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가능하며, 해당 법령은 환경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가 EPR 전자 정보 포털에서 등록, 신고 및 보고 정보를 인증하려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Windows, Linux 및 Mac에서 디지털 서명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 EPR 전자 정보 포털의 등록, 신고 및 보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원과 지침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이 정보 포털에 제공된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EPR 전자정보 포털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생산자와 수입자가 등록, 신고하고, 완료 및 업데이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EPR 포털이 공식적으로 운영되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법률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 책임과 폐기물 처리 책임 이행에 대한 등록, 신고 및 보고를 보다 편리하고 쉽게 수행하고 준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국가 EPR 포털에 등록, 신고 및 보고하는 것 외에도 이 포털에 접속하여 제품 및 포장 재활용 책임과 폐기물 처리 책임의 구현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법적 답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광고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