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광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 의사 또는 의료진 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식품안전국에 따르면, 현재 소셜 네트워크에는 주요 병원의 의료진이라고 주장하는 인물, 질병에 대해 상담하는 의사, 건강 보호 식품을 약이라고 광고하는 제품 판매 등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품 안전법의 여러 조항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15/2018/ND-CP 제27조 2항의 규정: "식품 광고에 의료기관, 시설, 의사, 약사, 의료진의 이미지, 장비, 복장, 이름, 서신, 환자의 감사 편지, 의사, 약사, 의료진의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강식품 광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 의사 또는 의료진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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