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매매업은 규제만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정에 따라 기업법과 투자법을 준수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국가유물, 골동품 및 보물의 매매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유산법 초안(개정)에서 공동 또는 개인 소유의 유물 및 골동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 매매, 교환, 기증, 상속 및 사업을 통해 국내로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소유 또는 개인소유의 국보들은 국내에서 민사매매, 교환, 기증, 상속 등을 통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보 거래 금지, 유물·골동품 수출 금지에 대한 규정만 두고,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정 준수를 보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국보 거래 금지 규정은 많은 전문가, 수집가, 국보를 소장한 많은 사립 박물관 소유주가 동의한 사항입니다(국보 2종 사진: 대남 옥인장, 황하 청동북).
국보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방안이 많은 전문가, 수집가, 국보를 소장한 많은 사립 박물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문화재법(개정) 초안 4조 1항 c목에서 1안은 “공유 또는 사유의 국보에 대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한하여 양도, 교환,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으며,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자법 제61/2020/QH14호의 금지 투자 및 사업 분야 규정에 "국보 매매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동시에 투자법 부록 4를 개정 및 보충합니다.
이 옵션의 장점은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96조 제1항의 "누구든지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제한이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처분권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규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보의 분실, 파괴 또는 불법 거래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보라는 타이틀을 악용하는 위험을 예방합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전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번 옵션의 단점은 국보 소유자의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옵션 2는 전체 국민이 소유하지 않은 국보의 매매를 허용하는 현행 문화유산법 조항과 투자법 제61/2020/QH14 부록 IV를 유지합니다.
장점은 국보 소유자의 처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점은 소유자의 공동소유 및 개인소유인 국보의 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은 당의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계속해서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제도화하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2가지 방안 중에서, 구체적으로는 제99조에 법률안을 규정하기 위해 방안 1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제2항 a 및 c항에서 다른 관련 법률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한다. "a) 제6조 제1항 h항 뒤에 i항 및 k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i) 국보 매매업.
(k) 유물 및 골동품 수출사업”
(c) 조건부 투자 및 사업 산업 및 직업 목록 부록 IV의 201호 및 202호 산업 및 직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201) 유물 및 골동품 거래; (202)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관리 하에 있는 문화재의 수입.
유물·고대문화재 수출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물·고대문화재 수출 금지 규정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옵션 1은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유 또는 개인 소유의 유물 및 골동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만 국내적으로 양도, 교환, 기증, 상속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자법 및 투자법 부록4를 개정 및 보충합니다. 이 계획의 장점은 민법 제163조 제1항, 제196조 제1항의 “누구든지 소유권이나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제한이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처분권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있는 문화 유산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 문화유산 및 유물의 도난, 불법 발굴, 유실 등의 위험을 예방합니다. 이 옵션의 단점은 유물과 골동품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옵션 2: 전 국민이 소유하지 않은 유물과 골동품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매매, 교환, 기증, 상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문화재법 조항을 유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옵션의 장점은 소유자의 결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베트남 유물과 고대 유물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외로 유물이 유출되는 상황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의 2가지 옵션 중에서 옵션 1을 선택하여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유산법 개정안, 국산 문화유산 해외유출 방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법(개정) 초안은 당의 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전면적이고 신속하게 제도화하려는 관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 검증된 문화유산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정을 계승, 발전시킨다. 문화재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지적된 정책, 법률의 미비점,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보완합니다.
제안된 두 가지 옵션의 목적은 지속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국보의 분실, 파괴 또는 불법 거래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위험을 막고, 유물과 고대 유물의 도난, 불법 발굴, 국유문화재의 해외 유출 위험을 막습니다.
문화유산부에 따르면, 문화유산법(개정)과 기록보관법(개정)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2월 29일자 결의안 26/NQ-CP를 통해 2024년 2월 입법 주제별 회의를 소집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무부에 규정을 통일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한 조정 업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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