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0/2019/ND-CP 제6조 d항 1항, a항 3항 및 c항 1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모페드(전기오토바이 포함), 오토바이유사차량 및 모페드유사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에 대한 처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우선 통행권을 주지 않고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비동력 차량이 비동력 차량 전용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d)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와 장애인의 휠체어가 도로를 건너는 모습.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합니다. (사진: 차우투)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는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행위(도로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지 않는 곡선 도로 구간을 따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10.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는 벌금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 …본 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면허의 사용권이 2개월부터 4개월까지 취소된다. 가목, 사목, 아목, 카목, 라목, 마목, 엔목, 제1항; b 지점, d 지점, e 지점, g 지점, l 지점, m 지점, 2항; b 지점, c 지점, k 지점, m 지점, 조항 3; 본 조 제4항 d, e, g 및 h항”.
위 규정에 따르면, 오토바이 조향과 관련된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됩니다.
-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휠체어,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 비동력 차량이 비동력 차량 전용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다음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보행자와 장애인의 휠체어가 도로를 건너는 모습.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속도를 늦추거나 신호를 보내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행위(도로가 같은 높이에서 교차하지 않는 곡선 도로 구간을 따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위반 시 운전자는 40만 동에서 60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동시에, 위의 위반 사항 중 하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2~4개월 동안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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