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당국에 위에 언급된 중독 사고를 일으킨 시설, 소규모 생산 시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체의 운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합니다.
5월 25일, 식품안전부(보건부)의 정보에 따르면, 이 부서는 최근 투득시에서 발생한 독소인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와 관련하여 식중독 감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식품안전부는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병원(호치민시 어린이병원 2, 지아딘 인민병원, 초레이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기관은 조사를 조직하여 식품의 원산지와 중독 원인을 확인하고 유사한 중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생산 시설에서 식품 안전을 검사, 확인 및 감독하는 데 중점을 두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감염 위험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햄 및 소시지 생산 및 유통 시설을 신속하게 예방합니다.
당국은 위에서 언급한 중독 사고를 일으킨 시설과 해당 지역에서 식품 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아 중독 위험이 있는 소규모 생산 시설 및 사업체의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햄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을 확대합니다. 소규모 생산 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생 조치, 제품 포장에 대한 선전과 지도를 강화하고, 진공 포장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의 발달에 유리한 혐기성 환경을 조성합니다.
식품안전처는 또한 일부 성/시의 보건부서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지역 의료대책본부에 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상비군, 수단, 물품, 화학물질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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