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관이 기능성 식품 시장에 대해 내린 최신 지침은 분산화와 사후 검사를 강화하여 기능성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부 장관, 기능성 식품 관리 강화 지시
보건부 장관이 기능성 식품 시장에 대해 내린 최신 지침은 분산화와 사후 검사를 강화하여 기능성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식품시장에는 84,000종이 넘는 일반 식품이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은 54,549종(건강보호식품 29,779종, 의료영양식품 350종, 특수식이식품 1,287종, 건강보조식품 23,133종)으로, 이 중 80.4%가 국내 생산시설 201개소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식품 시장이 제품의 양과 종류 면에서 크게 성장하고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과 거래 플랫폼에서 새로운 사업 형태가 등장함에 따라, 식품 품질에 대한 사후 검사를 강화하고 보다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기능성 식품 시장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부 장관 다오홍란은 기능성 식품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률 문서 제도가 생산 단계부터 신고 등록 및 자체 신고, 라벨링, 광고, 경영 단계까지 규정을 포함하여 상당히 완벽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기능성 식품의 관리와 관련된 법적 문서에 대한 현행 시스템은 매우 완벽합니다. |
이 분야의 중요한 법률 문서로는 2010년 식품 안전법, 정부령 제15/2018/ND-CP호, 보건부령 제43/2014/TT-BYT호 및 기타 법률 문서가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은 크게 식품 보충제, 건강 보호 식품, 의료 영양 식품, 특수 식단용 식품 등 4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각 제품군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은 관할 국가기관에 신고등록을 해야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자체신고만 하고 국가관리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보건부는 기능성 식품의 생산, 품질, 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건과 관련하여, 건강보호식품은 국산 또는 수입품이든 GMP(우수 제조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제품은 식품 안전 조건을 충족하도록 인증된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기능성 식품은 보건부가 발표한 기준 또는 제조업체가 관할 당국에 공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건강 보조 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은 보건부가 지정한 국가 검사 기관에서 국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와 관련하여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은 광고하기 전에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보조 식품은 자체 광고가 허용되지만, 광고 내용은 자체적으로 선언한 제품의 특성과 특징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부와 관련 당국은 2022년부터 기능성 식품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보건부는 총 87개 사업체에 최대 16조 8,580억 VND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고, 지방 당국은 20,881개 사업체에 최대 123조 8,400억 VND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영 및 감독에 대한 결의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능성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건강부는 시중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식품안전관리원 산하에 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매년 보건부는 지방 자치 단체와 보건부 산하 전문 기관에 샘플링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지시하는 문서를 발행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 내 기능성 식품 생산 및 유통업체에 대한 검사, 시험 및 사후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규정 위반은 엄격히 처리되며,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는 보건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보건부는 또한 공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관리기관과 협력하여 특히 전자상거래 거래소, 온라인 판매 애플리케이션,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내 영업 부스를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기능성 식품을 통제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식품 안전 규정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능성 식품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홍보와 보급을 강화해 왔습니다. 기능성 식품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위반 사항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는 널리 알립니다.
앞으로 보건부는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문서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 각 부처, 지부, 지방 자치 단체와 계속 협력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식품 안전법과 정부령 제15/2018/ND-CP호를 개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권화를 강화하고, 사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보건부는 기능성 식품의 특성과 용도를 통제하고, 제품 용도에 대한 과도한 광고를 지양하며, 이러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품질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능성 식품 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부는 제품 신고 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엄격한 통제 요구 사항을 특히 강조하는 법령 15/2018/ND-CP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품 선언 파일에는 제조업체나 제품 소유자만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아닌 경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명확한 승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 부족과 신고서 위조를 방지하고 생산 시설의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 식품안전국장은 사후 검사를 통해 생산 시설과 실제 관련이 없이 기능성 식품을 홍보하는 많은 기관과 개인이 발견되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기관 및 개인을 통제하는 것 외에도 기능성 식품 및 건강보호식품의 성분 설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품의 특성과 용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동시에 기능성 식품 제조업체가 이유 설명 없이 불필요한 화학물질이나 약효성분을 너무 많이 제품에 혼합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로 호환되지 않는 물질을 섞으면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안 법령에서는 기업이 책임 있는 조직이나 개인, 제품명, 성분, 용도 또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품을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제품이 게시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보건부는 식품 신고 후 3년 이내에 생산 또는 거래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신고 등록증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사후검사 업무 강화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능성 식품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보건부는 새로운 규정이 기업의 행정 절차나 규정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순히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능성 식품과 건강 보호 식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기능성 식품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가 매일 사용하는 건강 보호 제품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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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o-truong-bo-y-te-chi-dao-tang-cuong-kiem-soat-thuc-pham-chuc-nang-d254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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