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오후, 제15대 국회 제7차 회의에서 토 람 공안부 장관은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의 두 가지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경비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무기, 폭발물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초안에 대해, 의견서에서는 2017년 무기, 폭발물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무기, 폭발물 및 지원도구의 개념이 한계를 드러냈으며, 국가 관리 및 범죄와의 싸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체 제작한 총기, 원시 무기, 칼, 칼과 같은 도구를 범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범죄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범죄 양상도 복잡하다.
피해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제 총 , 칼, 원시 무기와 유사한 도구 및 수단을 제조, 보관, 구매, 판매, 운송하고 사용했습니다. 즉시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잠재적으로 불안과 무질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폭발물 및 지원도구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원시 무기 그룹에 높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칼을 추가했습니다. 노동, 생산 및 일상생활의 목적으로 높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칼을 사용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원시적인 무기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군사적 무기로 규정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산탄총, 압축 공기총, 압축 공기총을 군사 무기 그룹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총이 사냥 목적으로 사용되면 사냥용 총으로 분류됩니다.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 검토에 대한 보고에서,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 탄 토이는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경비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가 정부 제출서류에 명시된 사유로 현행 경비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의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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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ggp.org.vn/bo-truong-bo-cong-an-to-lam-trinh-2-du-an-luat-post7407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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