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인 Vuong Dinh Hue는 2024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결의안 41/2023/UBTVQH15를 인증하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본 정책을 담은 법률안을 2024년 법령·조례 제정 프로그램에 추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프로젝트들을 제7차 회기(2024년 5월)에 의견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고 제8차 회기(2024년 10월)에서 승인한다.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법안이 양질로 작성되고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높은 합의에 도달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하여 단일 회기 절차에 따라 제7차 회기(2024년 5월)에 승인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다)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 부가가치세법(개정)
제8차 국회(2024년 10월)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 화학물질법 초안을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법(개정)은 2024년에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사업에 추가된 법률안의 제출기관, 검토기관, 검토 참여기관을 지정합니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정부에 법률안 초안을 주관하는 부처와 기관에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견과 국회기관의 검토의견을 연구·수용하여 법률안 초안의 질과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책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정책이 조정되거나 보완되는 경우 법률문서공포법의 규정에 따라 그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기·화약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 부가가치세법(개정)의 3개 법안을 2024년 3월 회기, 늦어도 2024년 4월 회기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심의 및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화학물질법 초안(개정안) 회의에서.
정부는 세무,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 상임위원회 제81호 결의안에 명시된 기타 필요한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준비 진행을 가속화하고,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거쳐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결정을 거쳐 프로그램에 추가하도록 하며, 이는 긴급한 실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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