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반 전에 집을 팔았는데, 영주권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영주권이 삭제되면 시민증(CCCD)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CCCD를 만들어야 하나요?
회신하다:
2020년 거주법 제24조 제1항은 영주권 등록 취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주권 등록이 말소됩니다.
가) 사망 법원에서 실종 또는 사망을 선고받은 경우
b)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하다.
다) 이 법 제35조에 따라 영주등록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d) 다른 거주지에 임시거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고 12개월 이상 상주지에서 계속 부재하는 경우. 다만,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의무교육을 받고 있거나 의무적 약물 재활을 받고 있거나 의무적 교정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d) 유관기관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포기, 베트남 국적 취소 또는 베트남 국적 부여 결정 취소 허가를 받은 경우
마)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임대된 숙소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하였으나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임대된 숙소를 종료하고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임대된 숙소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숙소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다만, 이 항 제h호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g) 합법적인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하였으나 그 거주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고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그 거주지에 계속 임대, 대여, 거주 허가 및 영주권 등록을 허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 또는 이 조항 h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h)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임대된 숙박 시설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하였으나 임대, 차용 또는 임시 체류를 종료하였고 임대인, 대출인 또는 임시 호스트가 해당 숙박 시설에 영구 거주 등록을 유지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자기 소유의 거주지에 상주등록을 하였으나 그 거주지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그 거주지에 상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나)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철거 또는 압수된 주거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영주등록을 한 사람.
따라서 귀하의 영주권은 2020년 거주법 제24조 1항 g호의 규정에 따라 박탈되었습니다. 합법적인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하였으나 그 거주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고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 새로운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거주지에 계속 임대, 대여, 거주 허가 및 영주권 등록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거나 해당 거주지에 영주권 등록을 유지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한편, 국민신분증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이 베트남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베트남 국적을 상실하거나, 베트남 국적 부여 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신분증은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국회에서 방금 통과된 신분증법 초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발급된 신분증 등 신분증 취소 사례 2가지가 추가됩니다. 신분증이 지워지거나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삭제되는 경우 CCCD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신분증은 평소와 같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는 귀하의 영주권 등록이 삭제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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