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저녁, 하장성 경찰에 따르면, 성 경찰 수사 기관이 2017년 하장성 교육훈련부에서 발생한 "입찰 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과 관련하여 2명을 4개월 동안 임시 구금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Vu Van Su(1958년생, 하장시 민카이 구 13번 그룹 거주)와 Tran Tien Bang(1965년생, 하장시 응우옌짜이 구 16번 그룹 거주).
당국에 따르면, 수 씨는 하장성 교육훈련부의 전임 국장입니다. 방 씨는 하장성 교육훈련부 재무기획부의 전 부장입니다.
수사경찰청은 피고인 쩐 티엔 방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진: CACC)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2023년 12월 16일 지방경찰수사청은 기소 결정을 내리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부티탄후옌(1969년생, 하장시 쩐푸구 13번지 거주, 전 하장성 교육훈련부 재무기획부장)과 부티투호아(1970년생, 하장시 응우옌짜이구 13번지 거주, 전 하장성 교육훈련부 회계사)를 4개월간 임시 구금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고인 부반수.
조사 결과, 이 집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소수민족 기숙학교와 기숙학생이 있는 공립 초·중등학교의 자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입찰 활동에 개입하여 국가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수사청에서 추가 수사 및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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