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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문은 정보통신부 및 기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관리 하에 있는 국가기관, 조직, 단위에서 퇴직하여 직위와 권한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정보통신부 산하의 분야 중 해당 분야의 직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는 경영자 직함이나 직책을 맡거나 기업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르세요.
2. 출판, 인쇄 및 배포.
3. 라디오와 텔레비전.
4. 전자정보.
5. 외국 정보.
6. 기본 정보
7. 우편.
8. 통신.
9. 무선 주파수
10. 정보기술산업.
11. 정보기술의 응용, 디지털 전환
12. 네트워크 정보 보안.
13. 전자거래.
14. 정보통신부를 소유자 대표로 하는 국유기업의 관리.
15.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서 정한 분야 및 업무에 관한 사업, 계획 및 프로젝트는 간부, 공무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직위 또는 권한을 상실한 후 직접 연구, 개발 또는 평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분야의 직위와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직위와 권한을 상실한 후 그 임기 내에는 이전에 관리하던 분야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직위나 직무를 맡거나 기업체나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통지문은 리더십 또는 관리 직책을 맡지 않는 사람이 이 통지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서 정한 목록에 있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분야에서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경영 또는 임원 직책이나 직책을 설립하거나 맡을 수 없는 기간은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권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통지문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서 정한 목록에 있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분야에서 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경영 또는 임원 직책이나 직책을 설립하거나 맡을 수 없는 기간은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 직책을 맡지 않게 된 날로부터 24개월이다.
본 통지문은 서명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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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ic.gov.vn/quy-dinh-doi-voi-nguoi-tung-giu-chuc-vu-thuoc-bo-tttt-khong-duoc-thanh-lap-hoac-quan-ly-doanh-nghiep-sau-khi-thoi-chuc-19724090414074697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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