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많은 지자체에서는 국가 예산 수입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하는 대신 수익을 기준으로 금과 은의 거래 및 가공 활동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초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세법 초안 제12조에 따르면, 금, 은 및 보석의 거래 및 가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 계산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금, 은 및 보석의 매입 및 가공 활동의 부가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해당 매수 가격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규정에 대해, 광남성은 기초위원회에서 금, 은, 보석의 매매 및 가공 사업 활동에 대한 세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상업 및 서비스 사업 활동에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VAT)가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되면 세금 손실이 우려된다 |
광남성에서는 금, 은, 보석이 상품이자 지불수단인 특수재화라고 여기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 은, 보석의 매매 거래는 종종 충분한 송장이나 입력 문서 없이 이루어지는 소액 거래입니다.
금, 은, 보석의 부가가치의 판매가격과 특정 시점의 구매가격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에 대한 직접법을 적용하는 것은 관리하기 어렵고, 국가예산 수입의 손실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칸토 지방도 이 부문에 대한 세금은 세무행정법에 규정된 수입에 따른 직접법이나 일시금 과세법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에 따르면, 실제로 금, 은, 보석을 거래하는 사업체의 세무관리에 있어서 세무당국이 아직 매입가를 관리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을 판매하러 오는 사람들이 송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업체 스스로 시장 가격에 따른 목록을 만들어 해당 매입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 매수 가격은 종종 판매 가격과 가까워서 부가가치가 낮고, 이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실제와 달라서 세금 손실이 발생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근거로 송장 및 문서에 대한 잘못된 규정이 발생합니다." - 칸토 지방은 현재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초 기관 측에서는 재무부가 위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금, 은, 보석의 매매 및 가공 사업 활동에 대해 요금을 정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초안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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