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국가 예산 수입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하는 대신 수익을 기준으로 금과 은의 거래 및 가공 활동에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세법 초안 제12조에 따르면, 금, 은 및 보석의 거래 및 가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를 부가가치세에 대한 직접 계산 방식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금, 은 및 보석의 구매 및 가공 활동의 부가가치는 판매 가격에서 해당 구매 가격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광남성은 이 규정에 대해 기초위원회가 금, 은, 보석의 매매 및 가공 사업 활동에 대한 세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상업 및 서비스 사업 활동에 대한 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계산 시 지방자치단체 세금 손실 우려 |
광남성에서는 금, 은, 보석이 상품이자 지불수단인 특수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 은, 보석의 매매 거래는 종종 충분한 송장이나 입력 문서가 없이 이루어지는 소액 거래입니다.
금, 은, 보석의 판매 가격과 특정 시점의 구매 가격 사이의 부가가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에 대한 직접법을 적용하는 것은 관리하기 어렵고, 국가예산 수입의 손실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칸토성도 이 부문에 대한 세금은 세무행정법에 규정된 수입에 따른 직접세 또는 일시금세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에 따르면, 금, 은, 보석을 거래하는 사업체의 세무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세무 당국이 아직 매입가를 관리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금을 파는 사람들이 종종 송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체 스스로 시장 가격에 따라 목록을 만들어 해당 매입가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매수 가격은 종종 판매 가격과 가까워서 부가가치가 낮고, 이 경우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실제와 달라 세금 손실이 발생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근거로 송장 및 문서에 대한 잘못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칸토 지방은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초 기관 측에서는 재무부가 위의 제안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금, 은, 보석의 매매 및 가공 사업에 대해 세율을 정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활동의 수입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초안대로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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