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로교통법(2008년 11월 13일 법률 제23/2008/QH12호) 제2장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 참여자는 진행 방향의 도로 우측에서 올바른 차선으로 규정된 도로 구간을 주행해야 하며 도로 신호 시스템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08년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도 도로신호체계에는 교통관제사의 지휘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표지판, 도로 표시, 마커 또는 보호벽, 장벽.
신호등 신호는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녹색 신호는 진행을 의미합니다. 빨간 신호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란색 신호는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지선을 통과한 경우에는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 신호가 깜빡이는 경우에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차량의 운행이 금지됩니다.
교통부 의 2019년 12월 31일자 QCVN 41:2019/BGTVT에서는 빨간 신호가 정지선 앞에서의 정지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의 신호등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 진행 방향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신호등 위치를 정지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빨간불을 만나더라도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 관제사로부터 명령이 있을 때
2008년 도로교통법 제11조 2항 및 회람 54/2019/TT-BGTVT와 함께 발행된 QCVN 41:2019/BGTVT 제4조 4.1항에 따르면, 교통 참가자는 동일한 구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신호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교통 통제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교통 관제사의 명령.
- 신호등 명령.
- 교통 표지판의 신호.
- 도로 표면의 도로 표시 및 기타 표지판에 대한 명령.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빨간불을 만났을 때는 멈춰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에 계속 주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직진을 허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도로 이용자는 이러한 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 중 우선 차량
2008년 도로교통법 제2장 제22조에 따르면, 근무 중인 우선차량은 속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에도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근무 중인 소방차; 군용 차량,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차량, 경찰차가 선두를 달리는 호송대. 응급 근무 중인 구급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방보호차량, 자연재해, 전염병 대처를 위한 임무차량 또는 비상상황에서 임무차량을 말한다.
격자무늬가 있다
QCVN 41:2019/BGTVT에 따르면, 서로 얽힌 선으로 구성된 노란색 격자 모양의 선은 도로의 가장 안쪽 차선에 배치됩니다. 이 선은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선이 설치된 도로 표면 내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을 멈추지 말라고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이 정차 및 주차할 수 없으며,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등과 표지판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있는 경우, 신호등이 빨간불이더라도 도로 이용자는 방향을 바꾸거나 직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호등과 함께 설치된 우선 신호등은 녹색으로 바뀌며,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신호등 기둥 아래에 보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빨간불일 때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직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반드시 양보해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신호등을 무시하는 것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1조는 다음의 경우에 행정위반을 저지른 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비상 상황에서 행정법규 위반을 저지른 경우.
- 정당한 방어를 이유로 행정법규 위반을 저지른 경우.
-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행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위반을 저지른 경우.
-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행정책임능력이 없다. 행정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미달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신호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교통경찰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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