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하남성 세무국은 Vu Duy Tung(1995년생, 하노이 바딘군 응옥칸구 거주) 씨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 공안부 )에 보냈습니다.
퉁 씨는 하남성, 풀리시, 하이바쯩구에 위치한 Thuan Phat Architecture & Interior Exterior Company Limited의 이사입니다.
출국 일시정지 사유는 "해당 개인이 납세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세무관리에 관한 행정결정을 집행하도록 강요받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출국 일시 중단 기간은 9월 28일부터 납세자가 국가 예산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앞서 하남성 세무국은 위와 같은 이유로 Minh Huy Materials Company Limited(하남성 푸리시 소재)의 이사인 Vu Van Phong(1976년생, 하노이시 하이바쯩군 민카이구 거주) 씨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반 퐁 씨에 대한 출국 일시 중단 기간은 9월 26일부터 납세자가 국가 예산에 대한 세금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90일 이상 체납된 세금이 있거나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총국은 세무부서에 체납 세금을 국가 예산으로 징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조치를 즉시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제집행결정이 만료되고 납세자가 강제집행 대상 세무채무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합니다.
세무총국은 또한 세무 부서가 법에 따라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규모가 크고 장기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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