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및 만성환자 검진 시 의뢰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Công LuậnCông Luận25/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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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여론신문 기자들이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는 암 등 만성질환을 앓은 환자가 3차 병원에 검진을 받은 뒤, 1년에 여러 차례 재검을 받아야 하지만, 재검을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추천서/병원 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소 번거로운 시술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환자들은 추천서를 요청할 인내심이 없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는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성암환자 보건부 방문시 의뢰서 요청, 사진 1

많은 암이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치료를 마친 후 다시 의사와 진찰을 받지만, 사회 보험을 받으려면 하위 병원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설명 사진).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 건강보험국(HI) 국장인 MSc. Tran Thi Trang이 공유했습니다. 트랑 씨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시설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Tran Thi Trang 여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부는 재시험 예약 서류 및 재시험 일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보건부 장관 지침 제25/2020호에 따르면, 진료소에서는 후속 진료를 위해 환자를 분류하고,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모여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보건부는 정기적으로 공식 발표를 통해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부는 후속 진료 예약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의료기관 책임자가 해당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이 작업을 의료기관 내 부서 및 병실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많은 사람이 해당 서류에 서명할 수 있게 하면 환자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셋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지침을 제시한 법령 146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는 12월 3일에 발효되었으며, 환자의 행정 절차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포함하여 이 임명서와 관련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따르면, 환자에게 특이한 징후(증상)가 있는 경우, 특정 시간 또는 후속 진찰 예약 날짜 전 언제든지 후속 진찰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약서는 재시험 예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검진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예약이 만료됩니다. 적절한 지역에서 건강 보험을 누리고 싶다면 규정에 따라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Ms. Trang에 따르면: "환자가 재검 예약 후 10일 이내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의료 시설에 연락하여 다른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들은 예약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Trang 씨가 말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보건부는 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추천서, 퇴원서, 재검사서 등의 문서를 전자 형태로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의료 시설과 사회 보험 기관에 이런 종류의 문서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정보 분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급 후 6개월 동안 테스트할 것입니다. 적합하다면 환자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Trang 씨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전자 추천서는 건강보험 카드 신청서, 환자의 건강보험 카드 코드 또는 시민 식별 코드 또는 베트남 사회보장의 VssID 시스템을 통해 통합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재검사 예약을 위해 진료소를 방문할 때 전자 건강보험 카드 또는 국민식별번호를 진료소로 가져와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는 VssID 시스템을 통해 의료 시설에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범 기간이 끝난 후, 보건부에서 조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넷째, 문서 서명 절차를 분산화하는 것 외에도 일반 서명(신규 서명) 대신 전자서명, 전자날인, 전자서명을 도입해 속도를 높이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따라서 부서 및 사무실 책임자는 어디서나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트랑 여사는 또한 2023년에 발급되는 추천서 및 재검 예약서와 같은 문서의 경우 건강보험부는 2024년 1월까지 기다려서 2024년에 발급하고 시행하는 대신 12월에 환자에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설에 촉구하고 안내하는 공식 공문을 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의료 검사 및 치료 절차와 관련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개혁을 통해 환자들은 더 이상 건강 보험을 받기 위해 병원 이전 증명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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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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