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보건부는 산하 병원장, 도·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의료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법적 규정 이행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차관 쩐 반 투안의 말에 따르면, 최근 건강 검진 및 치료 관리, 여러 기관 및 단위의 발표, 대중 매체를 통한 보도 등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여러 기업, 조직 및 개인이 생산 및 유통하는 유제품 사용에 관해 조언 및 지도하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한 위조 우유로 조사되어 발견되었으며, 위조 약물이 대규모로 생산 및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의료 검진 및 치료가 법적 규정과 의학적 전문성을 엄격히 준수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 산하 병원장, 성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처방, 적응증, 약물 사용 및 우유, 기능성 식품 등 비의약품 섭취에 관한 내용을 시급히 이행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약물의 처방, 적응증 및 사용에 관하여 검진 및 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물 및 의약품 목록을 최근 관계기관에서 조사, 적발, 처리한 위조 약물과 비교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하도록 조치합니다.
병원장은 우유, 기능성 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검토 및 검사를 지시하여 즉시 시정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하도록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진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검사, 감독 및 시정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약품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을 진료에 처방 및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약물을 처방하고, 기술 서비스, 의료 장비의 실시를 지시하거나, 환자를 다른 진료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제안하거나, 기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처방약을 이용하는 경우 관할 국가관리기관의 확인 없이 약물을 광고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약물을 광고하는 경우
보건부는 병원이 약물의 적절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과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단, 질병 상태, 필요성, 올바른 목적, 안전성, 합리성 및 효과에 따라 의료진의 약물 처방 및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우유, 건강기능식품 등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부는 병원에 의료진의 상담, 도입, 환자 및 가족에게 우유 제품(특히 조사기관에서 조사하여 발견한 위조 우유 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조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병원의 영양 활동이 2023년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병원의 영양 활동을 규제하는 보건부의 2020년 11월 12일자 회람 제18/2020/TT-BYT에 따라 시행되도록 검토하고 보장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관련 기관에서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 치료, 질병 완화 및 인체의 생리 기능 조절에 사용되는 내용을 담은 비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 마케팅, 처방, 상담, 라벨 및 사용 설명서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지식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거나, 담당 기관이 승인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보건부 차관 쩐 반 투안은 엄격한 처리를 요청했으며, 위반 사항을 은폐하거나 용납하지 말고, 동시에 의료진, 환자, 가족 및 일반 대중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퇴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법적 규정과 시기적절한 정보를 강화하여 인식을 높이고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산하 병원장, 성 및 중앙 직할시의 보건부서장에게 상기 내용의 이행을 긴급히 지시하고, 이행 현황 및 위반 사항 처리 결과(있는 경우)를 2025년 4월 24일까지 보건부(의료진료관리과를 통해)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yeu-cau-cac-benh-vien-tong-ra-soat-viec-ke-don-thuoc-va-su-dung-sua-post1033899.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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