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9일자 공안부령 제65/2020/TT-BCA호 "교통 경찰 (CSGT)의 도로교통 행정위반에 대한 순찰, 단속 및 처리 업무, 권한, 형식, 내용 및 절차 규정"에 따르면, CSGT의 순찰 및 단속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경찰은 통지문 65/2020/TT-BCA 제7조에 따라 의무와 권한을 수행합니다. 특히, 순찰 및 통제를 담당하는 교통경찰의 임무는 지정된 경로와 구역에서 도로 교통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은 유관기관이 승인한 명령, 순찰 및 통제 계획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위반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점검하고 구금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의 임무는 교통안전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적발,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은 도로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도로 공사와 안전 통로를 보호합니다. 교통경찰은 법률과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통경찰은 순찰, 통제, 위반 사항 처리 외에도 보안 관리 및 도로 교통 안전의 미흡 사항을 발견하여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건의하며, 기능 기관에 시기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국민을 지도, 선전, 동원합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은 교통 안전과 도로 질서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순환차량 점검은 교통 및 사회안전과 관련된 행정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처리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업무의 일환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유통되지 않고 교통 경찰에 의해 검사 및 구금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통되지 않는 차량의 검사 기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행정위반 처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 처리 결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교통 경찰의 교통 위반 신고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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