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중국이 최근 통킹만 기준선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과 중국은 통킹만에 접한 두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2000년 12월 25일에 통킹 만 경계 협정에 서명했고, 이 협정은 2004년 6월 30일에 발효되어 통킹 만에서 양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의 경계를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은 해안 국가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선을 결정할 때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준수해야 하며, 항해의 자유, 국제 항해에 사용되는 해협을 통한 통과권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Pham Thu Hang 여사가 확언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베트남은 우정, 이해, 상호 존중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환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2000년 베트남과 중국이 체결한 통킹 만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Pham Thu Hang 여사는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유하며, 중국 정부가 중국의 영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을 발표한 1996년 5월 15일 성명에 대한 1996년 6월 6일 베트남 정부 성명에서 밝힌 견해도 보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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