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월 6일 중국 조사선 샹양홍 10호의 활동에 관해 발표한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인 팜 투 항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반복해서 확인했듯이, 베트남은 쯔엉사 군도와 황사 군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 투 항.
Pham Thu Hang 여사에 따르면, 쯔엉사 군도의 법적 지위와 이 군도의 주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설정된 국가의 해양 구역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은 물론, 베트남을 포함한 연안국의 합법적이고 적법한 권리와 이익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Pham Thu Hang 여사는 "이것은 동해 지역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평화, 안정, 협력 및 법치에 대한 관련 국가의 책임감, 건설적 태도 및 실질적 기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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