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회계연도 직전 4년 연속 중 2년 이상 최종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EUR)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구성 단위입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연금 기금; 투자 펀드는 최종 모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 기관은 최종 모회사입니다. 이 조항의 a항부터 e항까지에 명시된 조직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산의 8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조직.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글로벌 세금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추가 법인소득세 적용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설명, 수락 및 수정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규제 범위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내용을 연구해 법인세법을 개정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소득세법(개정) 초안을 긴급히 개발하고 2024년 법률 및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보완하여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최저 세율 이하의 과세 대상이 되는 세금 납부 권리가 글로벌 최저 세무 규정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정예산위원장 레꽝 마인(사진: Quochoi.vn)
정부에서 관련 기관에 결의안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긴급히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무기관과 납세자의 이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국내 기구와의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공식적인 이행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한다.
결의안을 발표한 후, 정부는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소득세법을 동시에 긴급히 연구하고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투자 환경과 관련하여 일부 의견은 정부가 글로벌 최저 세금을 시행할 때 투자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 솔루션을 마련하고 현재 투자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베트남에 진출하는 신규 투자자들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해당 결의안이 발효된 후 베트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법인소득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해당 결의안에 따른 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현행 세제 혜택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법을 개정·보완하는 사업을 조속히 개발하며, 세율 제도 및 세제 혜택도 적절히 조정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국회는 세계적인 세금 기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93.52%의 찬성률로 통과시켰습니다(사진: Quochoi.vn).
많은 의견은 투자 환경 보장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글로벌 최저세를 시행할 때 투자 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우대 정책 솔루션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부 의견에서는 이러한 수입을 세금 이외의 다른 지원 활동을 시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수입원은 태국이 경험했듯이 투자 환경을 유치하고 개선하는 올바른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만 씨는 대표단의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글로벌 최저세 시행과 함께, 실제로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세제 혜택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투자 환경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대규모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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