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 객체 3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NCSD) 위원장인 레탄토이 중장은 초안법의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 보고하면서, 비서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에 경호원을 추가하는 것(제1조 3항 b항)과 관련하여, NCSD 상임위원회는 경호원이 당, 국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주요 지도적 지위와 직함을 가진 사람, 고위 간부라는 규정은 중앙에서 기층까지 정치 체제의 지도적 지위와 직함,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정치국의 결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 병력 배치
근위대에 관하여 국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법률에 따라 근위대는 공안부와 국방부에 편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각 성, 중앙 직할시의 공안기관이 전문적인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와 명령을 집행하고, 보안사령관의 보안업무 지시와 명령을 집행하며, 보안대 및 관련 기관, 조직과 협조하여 해당 지역의 보안업무를 진행하는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경비원이 있는 하노이, 호치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정기적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조직과 직원을 창설하지 않고 기존 직원을 배치, 조정하여 일부 성, 중앙 직할시의 공안국 산하 팀급 경비대를 창설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현행 경비원법의 규정을 유지하여 초안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다른 관련 법률의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초안법 제1조 11항에 명시된 보호대상자 보호 요구에 따라 공안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도 및 중앙직할시의 공안부서에 소속된 경비원과 경비병의 수를 보충해야 합니다.”라고 Le Tan Toi 중장이 밝혔습니다.
공안부 장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거나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국제 손님을 위한 경비원과 관련하여, 르 탄 토이 중장은 이 법안 초안이 포괄적이고 완벽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베트남의 국제 관계에서의 입장과 역할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고, 베트남의 안보와 안전 환경에 대한 국제적 우방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외교적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법률에서 정한 두 가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필요한 경우 공안부 장관은 중앙 기관 및 성급 지방 자치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다.
안보법의 적용 범위가 아닌 사건에 대한 안보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 추가에 관해 국방안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조치를 포함한 전문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 공안부 장관이 보안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도 보안 조치를 적용할 것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안부 장관의 권한에 부합하며, 2013년 헌법을 구체화하고, 국가 안보 보호, 사회 질서와 안전 확보, 안보 업무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국회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르탄토이가 회의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보안 작업을 위해 인력, 차량 및 장비를 고용하세요
따라서 경비대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모든 인력, 수단, 기술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경비 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국내산이 아닌 외국의 병력, 수단, 기술 장비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비사령관과 군사보안국장이 해외 출장 시 피경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병력, 수단, 기술장비를 고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규정을 보충하는 법안 초안은 적극성, 유연성, 시의성을 보장하고 경비 업무에 대한 실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적합합니다.”라고 르탄토이 중장이 밝혔습니다.
초안 작성 및 검토 기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회의에서 발언한 모든 의견은 법안이 기초 기관과 검토 기관에서 매우 잘 준비되었고,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비교적 충분히 수용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부이 반 끄엉 사무총장 겸 국회사무처장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설명한 것에 동의하며, 그룹과 회의장에서 논의된 의견은 모두 철저히 수용하고 설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설명과 제안에 동의하였다.
국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부하이하(Vu Hai Ha)도 검사원의 견해에 동의하며, 제안된 보안 조치에 국회 외교위원회를 추가하여 국회가 국제 손님을 접견할 때 편리하고 요구와 임무를 충족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외교위원장께서는 또한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해외에 나갈 때 경호업무를 위해 차량과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셨으며, 특히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장비를 임대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위사령관이 항상 해외 대표단을 동행하는 것은 아니며, 부사령관이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처리하기 어려울 직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피하고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경찰에 경비팀을 구성하세요.
레 꾸옥 훙 차관은 대표단의 의견을 듣고 설명했습니다. |
레 꾸옥 훙 차관은 초안 작성 기관을 대표하여 대의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국회 국방안보위원회의 주요 쟁점인 보호, 보호 조치, 보호군, 해외 보호 조치 시행 시 기술 장비 도입 등에 대한 수용 및 설명 보고서에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회의장 및 그룹 토론을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에 반영되었으며, 초안 작성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대의원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했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며, 국회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해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입니다."라고 레 꾸옥 훙 차관은 강조했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국회 부의장인 Tran Quang Phuong은 토론 의견이 기본적으로 법안 초안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위원회가 초안 작성 기관과 계속 협력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더 명확한 설명을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쩐 꽝 푸옹에 따르면,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국 상임비서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방문객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보호조치를 위한 추천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이나 검찰청, 법원 등의 경우, 필요하다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 업무 요청이 있을 때만 도경찰서 산하 경비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안부에도 전문 경비대가 아닌, 해당 지역에 경비 주체가 있을 때 경비대를 구성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대를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국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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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ocongan.gov.vn/tin-tuc-su-kien/hoat-dong-cua-luc-luong-cong-an/tin-hoat-dong-cua-bo-2.html?ItemID=3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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