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위조 의약품 비율은 다른 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2017년에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10개 중 1개가 품질이 좋지 않거나 위조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약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2025년부터 시행)은 약물 품질 관리 권한을 지방 자치 단체로 분산시키고 위임하는 것을 촉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관리구역 내 품질기준 2등급, 3등급 미달 의약품에 대한 강제리콜 시 의약품을 리콜하여 관리구역 내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의약품을 신속히 처리하고 리콜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할 방침이다.
[광고2]
출처: https://thanhnien.vn/ty-le-thuoc-kem-chat-luong-lien-tuc-giam-trong-cac-mau-giam-sat-185241229191628555.htm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