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위조약 비율은 다른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WHO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 10개 중 1개가 기준 미달이거나 위조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약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2025년부터 시행)은 약물 품질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위임하는 것을 촉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관리구역 내 품질기준 2등급 또는 3등급에 미달하는 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조치하여, 관리구역 내 품질기준을 위반하는 의약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회수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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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y-le-thuoc-kem-chat-luong-lien-tuc-giam-trong-cac-mau-giam-sat-18524122919162855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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