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킹만 영해 폭 계산에 사용된 기준선에 대한 베트남의 선언

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Báo Tài nguyên Môi trường21/02/2025

2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5년 2월 14일자 결의안 68/NQ-UBTVQH15에 의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통킹 만의 베트남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에 대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Tuyên bố của Việt Nam về đường cơ sở dùng để tính chiều rộng lãnh hải trong Vịnh Bắc Bộ- Ảnh 1.
통킹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통킹만 영해 폭 측정 기준선에 대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의 선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15차 결의안 제68/NQ-UBTVQH15호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1일에 발표된 베트남 해양법의 규정에 따라, 통킹 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결정하고 공포하는 것을 승인함에 따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통킹 만에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 . 통킹 만의 베트남 본토 영토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은 아래 나열된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구성됩니다.

포인트 이름
지명
좌표(WGS-84 시스템)
북위
동경
A11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에 대한 정부의 선언에 따르면 콘코 섬은 1982년 11월 12일에
17 0 10'00.0"
107 0 20'36.0"
A12
빅 윈드 아일랜드
17 0 54'48.1"
106 0 40'25.8"
A13
버드 아일랜드
18 0 07'02.5"
106 0 29'23.7"
A14
아이의 눈
18 0 47'28.2"
105 0 59'20.5"
A15
혼메 섬
19 0 22'36.7"
105 0 56'18.6"
A16
롱차우동 섬
20 0 36'47.9"
107 0 12'32.2"
A17
하마이 섬
20 0 42'58.6"
107 0 27'14.9"
A18
하마이 섬
20 0 43'21.3"
107 0 27'50.2"
A19
탄람 섬
20 0 59'02.3"
107 0 49'20.9"
A20
탄람 섬
21 0 01'25.9"
107 0 51'46.5"
A21
보캣 섬
21 0 11'19.6"
108 0 01'09.6"
A22
보캣 섬
21 0 11'29.2"
108 0 01'17.7"
A23
트라코 섬
21 0 28'14.9"
108 0 05'32.8"
A2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제1항
통킹 만의 중국
21 0 28'12.5"
108 0 06'04.3"




제2조 . 바흐롱비 섬의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은 섬 해안을 따라 있는 저조선입니다.

제3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박루안 강 어귀 지역의 영해의 바깥 경계는 통킹 만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해 경계선을 따라 9개 지점과 베트남 해역에서 결정된 좌표를 가진 10개 지점으로 결정됩니다. 각 지점의 좌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인트 이름
좌표
북위
동경
1
21 28'12.5"
108 06'04.3"
2
21 28'01.7"
108 06'01.6"
3
21 27'50.1"
108 05'57.7"
4
21 27'39.5"
108 05'51.5"
5
21 27'28.2"
108 05'39.9"
6
21 27'23.1"
108 05'38.8"
7
21 27'08.2"
108 05'43.7"
8
21 16'32.0"
108 08'05.0"
9
21 12분 35초
108 12'31.0"
10
21 03분 33초 1초
108 10'57.7"

통킹 만의 기선 결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 조약(UNCLOS)의 규정과 2012년 베트남 해양법에 따라 베트남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통킹 만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은 통킹 만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에 따라 UNCLOS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베트남이 참여하거나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킹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은 UNCLOS 및 베트남과 통킹만 경계 협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해양 구역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중국은 2000년에 서명하여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관할권을 보호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는 경제 개발, 해양 관리, 국제 협력 촉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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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ainguyenmoitruong.vn/tuyen-bo-cua-viet-nam-ve-duong-co-so-dung-de-tinh-chieu-rong-lanh-hai-trong-vinh-bac-bo-3868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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