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을 연장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청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연장을 잊어버리면 취소됩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102/2024 제64조에 따르면, 토지 이용 연장은 토지법 제172조 제1항 a목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이용 기간의 마지막 해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법 제172조 제1항 제a목에서는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1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염전, 다년생 작물 재배지 및 조림지인 생산임지를 이용하여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토지를 할당하고 농지이용권을 인정하는 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을 연장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자가 기한 이후에도 연장신청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국가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여야 한다(토지법 제172조 제3항).위에 규정된 기간 내에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토지 사용을 연장해야 하는 토지 사용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 구, 사 단위 행정 절차 처리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에 관한 성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원스톱 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등록부; 토지등기소.
서류에는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08에 따른 토지 이용 연장 신청서와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첫째, 토지이용권증명서, 주택소유권증명서, 토지이용권증명서...
둘째, 토지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분할결정, 토지임대결정, 토지이용목적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입니다.
셋째,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유관기관의 서류 또는 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이용의 경우 투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사업의 운영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 이용 연장에 대한 순서 및 절차는 2024년 제102호 법령 제44조 2항, 3항, 4항 및 6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연장 결정의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의 양식 04e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지사용자가 새로운 증서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기소 또는 토지등기소 지부는 발급된 증서에 토지이용기간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한다.
농지 계속사용 확인 절차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토지법 제172조 제1항 a목 및 제174조 제1항에 명시된 농업용 토지 사용자 중 발급된 증명서에 기재된 토지 사용 기간을 재확인해야 하는 사용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토지사용자는 이 조례 제102호에 따른 별지 제09호 양식에 따라 토지이용기간 재확인을 위한 서면요청서와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반환하여야 한다.
토지가 소재한 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신청서를 토지등록사무소 또는 토지등록사무소 지사로 이관해야 합니다.
토지등록소 또는 토지등록소 지부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토지 사용의 지속 기간을 확인하거나, 토지 사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토지 데이터베이스와 지적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편집합니다.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 사용증을 발급하거나, 이를 사읍 인민위원회로 이관하여 인민에게 반환한다.
위 절차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인민위원회가 정하지만 근무일 기준 7일을 넘지 않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