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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차량 판매 후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Báo Giao thôngBáo Giao thông06/12/2024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는 차량 번호판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번호판을 취소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안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제79/2024/TT-BCA를 발표했는데, 이는 자동차 및 특수 오토바이의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 발급 및 취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통지문 제6조 제5항에서는 차량 소유권을 이전(양도, 교환, 증여, 상속을 포함함)할 때 차량 소유자는 차량등록증 및 차량번호판을 보관해야 하며,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ừ ngày 1/1/2025, chủ phương tiện cần làm gì để không bị xử phạt sau khi bán xe?- Ảnh 1.

8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 및 조립된 차량에 대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이용해 처음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부동산 소유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할 때 차량 등록 기관에 차량 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경매 낙찰번호판과 함께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는 취소 절차를 진행할 때 차량등록기관에 차량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소유권 이전 서류 작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가 취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차량 소유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차량 소유권 이전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차량 등록증 및 번호판을 인계하여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행정 위반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번호판 취소 및 소유권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경우 300만 동, 단체의 경우 600만 동(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통지문 제79/2024호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리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이 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을 받는 기관 또는 개인은 행정위반기록에 증인으로 서명하고, 회수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기관이 취소절차를 완료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 발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특히, 통지문 제79/2024호에 따르면, 차량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량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차량이 폐기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공공 서비스 포털에 신고하거나 차량 등록 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차량 등록 기관 또는 시 경찰서에 제출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라도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차량등록증에 이름이 기재된 기관 또는 개인은 차량 소유자로서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Từ ngày 1/1/2025, chủ phương tiện cần làm gì để không bị xử phạt sau khi bán xe?- Ảnh 2.

차량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번호판 취소 및 소유권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300만 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 절차

차량등록 이전 절차와 관련하여, 제79/2024호 통지문 제17조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는 먼저 공공서비스 포털에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 폐지신고를 하거나, 경로파일 코드를 제공하거나, 차량등록기관에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지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폐지증명서 발급 결과를 반환받기 위한 예약을 받습니다.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차량기록을 확인한 후, 엔진번호, 차대번호 사본과 차량등록기관의 도장이 찍힌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 폐지증명서 2부를 발급합니다.

외교 면제권이 있는 자의 일시수입 및 재수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등록증 및 차량번호판 폐지증명서 3부를 발급한다(2부는 차량소유자에게 반납하여 세관 및 차량등록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차량기록부에 보관한다).

차량 소유자에게 필요한 경우, 임시 차량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 취소 증명서, 번호판이 함께 발급되므로 임시 차량 등록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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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tu-ngay-1-1-2025-chu-phuong-tien-can-lam-gi-de-khong-bi-xu-phat-sau-khi-ban-xe-192241206092349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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