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합니다. 단, 다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합니다.

가) 통신업,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및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나와 있습니다.

b)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상품 및 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나와 있습니다.

c) 정보기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기술.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I에 나와 있습니다.

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단계, 생산단계, 가공단계 및 상거래단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판매되는 석탄제품(채굴된 석탄을 폐쇄된 절차에 따라 선별 및 분류하여 판매한 경우 포함)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입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에 나열된 석탄 제품은 개발 및 판매 단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쇄적인 판매 절차를 시행하는 법인 및 경제 단체도 판매되는 석탄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II 및 I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사진/VNA

2. 부가가치세 감면

가)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 포함)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송장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에 대하여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 시행 순서 및 절차

가)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란에 “8%”를 기재하여야 한다. 큰 통;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산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기재된 감면세액에 따라 투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고합니다.

b) 제2항 b목에 명시된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매출 송장을 작성할 때, "총액" 란에는 감면 전 상품 및 서비스의 금액을 모두 기재하고, "상품 및 서비스 총액" 란에는 매출에 대한 백분율의 20%만큼 감면된 금액을 기재하며, "감면된... (금액)은 결의안 제101/2023/QH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백분율의 20%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4. 제2항 가목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서에는 제3항에 따른 각 재화 및 용역의 세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항 제b목에 규정된 사업장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 송장에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장이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세율 또는 세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산서 및 서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계산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후 송장을 기준으로 판매자는 출력 세금을 신고하고 조정하고, 구매자는 입력 세금(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조정합니다.

이 법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탄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