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41에서는 운송 사업체의 사업 허가(GPKD)가 무기한으로 취소되는 사례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운송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운송사업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규정 및 사업조건의 준수여부를 관할기관이 검사·심사하도록 하는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대 차량의 30% 이상이 위반 사항으로 처리되어 배지 및 표지판이 취소될 경우, 사업 허가도 무기한 취소됩니다.

또한, 법령 41은 자동차 운전자 교육 활동 및 운전자 시험 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이 법령에서는 운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과 시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사기 행위가 있을 경우 운전 강사 자격증이 취소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된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해당 인증서는 취소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이 발급한 것 지워짐, 수정됨 또는 다른 훈련기관에 임대 또는 차용하여 사용하게 하지만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나,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차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령 41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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